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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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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정책 이해를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자료
작성자 성암초 등록일 10.08.18 조회수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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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정책_연수물.zip (4.23MB) (다운횟수:60)

학부모정책 이해를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자료입니다
학부모정책 추진방향
I 학부모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1 학부모 활동의 변천 재정적 후원 기능의 학부모 조직 운영(’46~’95)
※ 학교별 후원회(’46~’53)→사친회(’53~’62)→기성회(’63~’70)→육성회(’70~’95)
○ 학교에 대한 부족한 국고 지원을 극복하기 위해 학부모에 의한 재정적 지원활동이 중심
- 교육시설, 교원후생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교육발전에 기여
○ 재정적 후원이 의무적 관행으로 변질되어 학부모 부담 가중, 교권추락, 부유층의 치맛바람 등 부작용 발생
- 정부는 지침을 통해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에는 한계
- 재정적 후원 조직은 명칭·운영방식을 달리하면서 ‘90년대 중반까지 존재
※ 초등 육성회비 폐지(’94), 중고교 육성회비는 학교운영지원비로 전환(’96~)
‘학부모회’를 통한 학부모의 학교 참여 시작(’83~)
○ 정부의 권장에 의해 ‘새마을 어머니회’ 설립
- ‘어머니’ 대상 평생교육, 지역사회 봉사 등 폭넓은 활동 실시
○ 학교운영위원회(’96) 도입 이후에는 ‘녹색어머니회’, ‘교육활동도우미’, ‘급식모니터’ 등 다양한 형태로 자율적 운영
학부모 학교 참여의 법제화(’96)
○ 5ㆍ31 교육개혁시, 단위학교 책임경영을 위해 설치되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위원 참여 의무화
○ 학부모위원의 대표성 부족, 형식적 참여 등 운영상 한계 노출
학부모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2000년대~)
○ 교육청별로 자녀교육 정보 제공 및 학부모 역량 강화 교육 진행
< 교육청의 학부모 교육 사례 >○ 부산교육청 : ‘부산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 설립(’04), ‘아버지 학교 연수’ 등 온-오프라인 교육진행
○ 대구교육청 : ‘대구학부모교육센터’를 설립(’08) 일반과정, 특강 프로그램 등 학부모 교육진행
교과부 ‘학부모 정책팀’ 설치ㆍ운영(’09.5~)
○ 현 정부는 학생ㆍ학부모 중심의 교육개혁을 표방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학부모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학부모정책팀’ 신설
* 교과부 홈페이지에도 학부모 섹션을 신설하여 방과후 프로그램 정보, 특기적성 교육 정보, 학생건강 및 특수교육, 진학정보, 학부모단체 정보 등 제공
< 학부모 활동의 변천 >
시기별학교참여 형식운영 현황해방
이후후원회
('46~'52)-해방후 교육재정 부족에 따른 자발적 후원 조직
-과중한 물질적 부담 강요-자주적 민간단체.
-전후 교육시설 복구, 교원후생에 공헌
-치맛바람, 회비징수 비리로 폐지사친회
('53~'62)-문교부 기성회 준칙으로 조직.
-인구증가에 따른 교실부족 문제 해결
-교원 생계보조금 지급 등 부작용으로 폐지기성회
('63~'70)경제
도약기육성회
('70~'95)-‘학교교육 정상화 지침’으로 발족.
-교사의 금전징수 제외로 교권 확립에 기여
-자율성 부족 학부모회
('83~)-학교별로 자율적 조직·운영
-평생교육, 지역봉사 등 다양한 활동경제
안정기학교운영위원회
('95~)-초중등교육법에 근거 설치·운영
-학교운영의사결정에 학부모 직접 참여
-학부모의 형식적 참여 문제 노출학부모정책팀('09.5)-정부수립후 최초로 학부모정책 전담부서 신설·운영
2 현황 및 문제점
1 학부모 역량제고 기회 부족

자녀 학습지원과 학교운영 참여를 위한 교육 미흡

○ 학부모의 자녀 학습에 대한 열정과 관심은 지대하나, 실제로 자녀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낮은 이해수준

※ 대부분의 학부모가 “공부하라”라는 말은 하지만, 공부 지도, 숙제 확인, 문화 체험 등 실제로 자녀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지원 행위는 부족

○ 학교 운영 관련 지식(학교회계, 의사결정 구조 등)과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학부모 활동의 형식화를 야기

※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대표의 경우, 학교 회계 및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교육은 사실상 부재

변화된 학교 환경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정보 부족

○ 학부모의 자녀 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학생의 학교 생활, 학습 과정 및 성과에 대한 정보 부족

- 학교 선택의 다양화와 교육과정의 복잡화로, 진로 및 진학지도를 위한 정보 수요는 급증하나, 관련 정보가 매우 부족

- 관련 정보 제공이 매우 취약하여 사교육에 대한 의존 심화

※ 학부모의 교육정보 수요(‘07) : 진학 및 진로 〉학급 〉 행정민원 〉해외 유학

※ 미국 학부모 정보 및 자원센터(Parents Information & Resources Center) : 전국 100여개의 기관에서 학생의 학습지원을 위한 정보 및 기술을 제공
2 학부모의 학교 참여 미흡
경제 사정이나 여건에 맞는 학교 참여 기회 제공 미흡
○ 일과시간 중에 학교 참여를 요구, 경제 활동 등으로 맞벌이 부부에게는 학교 참여의 기회가 사실상 봉쇄
○ 저소득층 및 저학력자 등 취약계층의 학부모는 경제적 부담과 학생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의식, 학교 참여를 기피
※ 美 GEAR UP 프로그램 : 열악한 경제사정의 학부모의 학교 참여와 자녀 교육 지원 프로그램으로 진학 지도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 등 실시
학력 상승으로 학부모의 전문성은 높아지는 데 비해, 이들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학교 내 프로그램은 미비
○ 단순 노동 봉사 위주의 참여 기회 제공으로 전문지식을 보유한 학부모의 참여 욕구는 오히려 저하
학부모 학교 참여를 위한 학교 내 인프라와 인식 부족
○ 학부모의 학교 참여 지원을 위한 학교 내 지원체계 미비, 정례화된 학교참여 기회 부족으로 학부모의 학교 참여 곤란
※ 美 학부모 조정자(Parent Coordinator) : 학교 관련 질의 접수 및 정보 제공
○ 교육 공급자 중심의 교단 문화로 인해 학부모의 교육 참여에 대한 교사의 부정적 인식 팽배
※ 교사들은 학생 지도 저해 요인(’06)으로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23.6%)을 꼽음
형식적인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참여
○ 대표성과 정보 부족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는 형식적이고,
- 회비 부담과 회비 집행의 투명성 부족, 우수학생 부모 또는재력가 부모 중심의 운영이 학부모회 활성화에 장애
3 학부모 지원체계 미비
학부모 지원 조직 및 체계적 학부모 지원정책 부재
○ 국가 차원의 학부모 지원 조직이 부재하고, 조직의 부재가 정책의 부재를 초래
- 학생, 교사 등에 관한 정책에 치중, 교육 주체의 하나인학부모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미흡
※ 미국 뉴욕시 : 가정참여 지원실(office for family Engagement and Advocacy) 신설(’07.7.1)을 계기로, 학부모 코디네이터 및 콜센터 운영 등 정책 본격화
학부모 활동의 법적 ·제도적 근거 미비
○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체계화한 법적·제도적 근거 미비로 학부모와 교육 당국의 인식 전환에 한계
- 교육기본법 및 개별법에서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선언적 의미의 수준
※ 교육기본법 제13조(보호자) :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 해외 선진국의 학부모 학교참여 명시화 사례
- (미국) NCLB 법에 학부모 의견 수렴 정례화와 정책제안 권리 및 반영 의무 명시
- (영국) 학부모의 학교참여 10대 권리(정보공개, 교직원에의 접근 등) 제시
학부모의 사적 기대를 공적 관심으로 전환하는 기반 취약
○ 학부모 활동이 단위학교와 개인차원의 민원제기와 해결수준에 그쳐, 학부모사회의 역량강화와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함
- 일부 학부모 단체는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이익 집단화되어 학부모 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무관심을 초래
II 학부모 정책의 변화 필요성
◈ 교육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학부모 역할 변화와 중요성 증대

○ 그동안 우라나라의 학부모들은 학부모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부재와 실질적 교육 선택권의 제한으로,교육 주체임에도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역할 수행에 그침

- 따라서, 학부모들의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에 대한 역할이나 참여 수준은 미미하였고, 교육의 성과도 한계에 직면

- 일부 학부모들은 공교육보다 사교육을 더욱 신뢰하거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교육 이민을 선택

○ 이명박 정부 출범으로, 학교 선택권의 확대, 학교 자율화를 통한 학교 교육의 다양성 증대, 교육 정보 공시제의 시행 등 수요자 위주의 교육 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시작되어,

- 교육에 대한 학부모 선택권의 확대와 더불어 학부모의 학교 교육에 대한 참여 욕구도 증대

○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개별적·단편적이었던 학부모 지원 정책을 국가 차원의 종합적 지원 정책으로 체계화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 학부모 역량 강화와 학부모의 참여 확대, 학부모 지원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할 예정

- 향후 이러한 학부모 중심 교육 정책이 내실있게 추진되면, 지나친 사교육 의존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
III 비전 및 정책목표
비 전학부모와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 선진화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학부모의 역량강화로 가정교육 충실학부모의 참여 확대로 학교교육 질 제고정책
목표

중점
추진
과제 ■ 학부모 교육 강화▪ 학부모 교육▪ 학부모 리더 육성
■ 학부모 참여 활성화▪학부모회 활성화▪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학부모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학부모의 교육정책 참여 활성화
■ 학부모 서비스 강화▪학부모를 위한 정보 제공▪학부모의 학교방문 및 상담기회 확대▪학부모 네트워크 구축▪학부모 지원를 위한 법·제도 정비
IV 중점추진과제 ('09~'10년도 중심)
1 학부모 교육 강화
추진 방향 ◈ 그 동안 중앙 정부 차원의 학부모 교육은 없었으나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학부모의 올바른 역할 수행을 위해 학부모교육 실시
◈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학부모들이 교육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수강료를 최소화하여 참여기회 확대
◈ 학교참여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학부모 선도그룹을 육성하여 가정과 학교에서의 건전한 학부모 활동을 확산

1-1. 학부모 교육

교육 방향
○ 최초의 학교·교사로서 가정교육과 학부모 역할 중요성 제고

○ 자녀의 성장과 발달단계에 따른 자녀 이해와 지도능력 향상

○ 기존의 백화점식 교육 프로그램보다는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자녀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갖추기와 인터넷 중독 예방 등 실용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획일적인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학부모의 특성(농산어촌, 저소득층, 한부모, 다문화 가정 학부모 등)에 맞는 교육

추진 방법

○ (교과부) 시도교육청 사업계획서 공모·심사를 통해 우수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을 지원하고 전국단위 학부모교육 강사 인력풀을 제공

○ (시도교육청) 지역별 여건에 맞는 학부모 교육을 운영하되, 전문성이 높은 교육 프로그램은 전문 교육기관 위탁 운영


< 분야별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예시) >
분야교육 내용▪학습사교육 경감 가정학습지도 및 자녀교육 우수사례, NIE교육, 창의성교육, 독서·글쓰기지도 등▪정보화인터넷·게임 중독과 휴대전화 과몰입 예방, 정보통신윤리교육, 인터넷활용교육(NEIS 학부모서비스) 등▪인성학교폭력·성폭력·성희롱, 집단따돌림 및 약물(술·담배) 예방, 가출예방, 생명존중지도, 예절지도 등▪진로지도·의사소통자녀 교육관, 진로지도, 상담·대화법, 부모역할 훈련, 성격유형별지도, 자녀 스트레스관리, 아버지학교 등

교육 프로그램 공유·확산

○ 교과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우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사이버 학부모교육’ 서비스 제공

○ 자녀교육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발표회 등을 통해 확산

○ 수요자가 원하는 시간에 학교, 공공기관, 사업장 등을 강사가 방문하는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운영 활성화

1-2 학부모 리더 육성

대상 : (전국 단위) 학부모회를 이끌어갈 학부모 (시도교육청별) 단위학교에서 선발한 지역 학부모

교육 방향

○ 학교 참여 경험이 있는 학부모들을 선발, 교육하여 향후 학교 및 지역사회의 건전한 학부모 활동 리더로서의 역할 부여

○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의 핵심 주체로 육성

○ 특히,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에 대해서는 학교회계와 교육과정 분야 등의 전문성 향상 교육 실시
2 학부모 참여 활성화
추진 방향 ◈ 학부모회의 역할 정립으로 교육 개혁의 중요한 주체로 육성
◈ 전문성 높은 다양한 학부모 인력을 학교에서 적극 활용
◈ 학부모 자원봉사를 통해 ‘우리 아이 함께 키우기’ 문화 조성
◈ 학부모 모니터단을 통한 의견수렴으로 정책 실효성 제고
2-1. 학부모회 활성화
'학부모회' 운영 현황과 문제점
○ 학부모회는 '96년 육성회가 폐지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설립되면서,
- 종전의 육성회 기능 일부를 수행하는 학교내의 자생 조직으로 변모
○ 당시 교육부는 학부모 규약(예시안)을 전국적으로 보급
- 학부모회 임원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을 겸임하도록 하였으나, 현재는 무관(일부 겸임 포함 37%)
○ 이전의 기성회, 육성회에서 학교 재정이나 교원복지 지원등의 역할을 하던 관행이 학부모회 역할 정립에 장애로 작용
현실에 맞게 ‘학부모회 규약' 수정
○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의 관계 정립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과 학부모회 임원 겸임 유도
※ 많은 학교가 학부모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운영
○ 모든 학부모는 자녀가 현재 재학중인 학교의 학부모회 회원 자격 자동 부여
○ 학부모의 찬조금 등을 받을 수 없으며 정상적인 회계 기준과 절차에 의거 운영함
- 학부모회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회' 운영비 일부 지원 검토
○ 시도교육청별 학부모회 규약의 표준 준칙을 마련하고 학교에 보급
< 학부모회 규약 개선안 주요내용 >
기 존개 선 (안)학부모회 구성 자율학운위 대표성을 위해 구성 적극 장려학부모회원의 가입 신청 절차 있음모든 학부모가 회원이 되도록 함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학부모 대표성 미약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학부모 대표성 강화회비 자체 집행 투명성 미약학교 회계 또는 자체집행 규정 정비학부모 친목, 교원복지지원 중심학부모 교육참여, 어려운 학부모 공동보호 등 자원봉사 중심

새로운 학부모회 규약의 학교현장 정착 지원
○ 학부모회 규약의 현장 정착을 위한 교육
- 학부모회 규약의 현장 적용을 위한 학부모 대상 설명회 개최
※ 개정 학부모회 규약 해설 및 관련 매뉴얼 발간·보급(’09.9~10)
- 학부모회 육성을 위한 학교장 등교직원 연수 실시
○ 학부모회 우수사례 보급, 학부모회 시범학교 운영 등 검토
○ 학부모회 활동을 학교교육 계획 수립에 반영
- 2010학년도부터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에 반영 추진
○ 학부모의 학부모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캠페인 추진

2-2.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

학부모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학교교육에 활용

○ 방과후학교 운영, 에듀케어, 자율학습 등의 지도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학교의 교원 업무를 학부모가 분담

참여 사업역할인원(연도)엄마품 멘토링방과후 에듀캐어, 학습지도전국 2,400명(’09)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방과후학교 행정 보조전국 4,000명(’09)

학부모 참여 우수사례 발굴·보급

○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 학부모단체가 학부모 교육 참여 우수사례를 공동으로 발굴하여 보급

○ 전국적인 학부모 교육 참여 우수사례 발표회를 통해 학부모 교육 참여 우수사례 보급·확산

< 충남교육청의 학부모 교육도우미 운영 사례('09년) >
1. 운영 배경 : 농·어촌 지역이 많아 방과후학교 운영과 자율학습 지도를위한 인력 확보의 어려움
2. 운영 규모 : 단위학교 학부모 교육 도우미 총 686명 운영(충남교육청 자체 확보 423명, 교육과학기술부 243명 지원)
학년내용시간비고초등 저학년
(1~3학년) 돌봄 (19시까지 운영), 놀이
교과(과제해결, 학습부진 학생지도)13:00~19:00
(6시간)학년과
지역사정을 고려,
융통성 있게 운영초등 고학년
(4~6학년) 독서/교과(과제해결, 학습부진 학생지도)15:00~19:00
(4시간)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강사, 자율학습 감독정규교육과정
이후 3. 운영 개요
< 부산교육청 학부모 가르치미 육성 사례(’08년) >
1. 육성 개요 : 학부모를 대상으로 특기적성 지도 심화과정을 운영하여 전문성 높은 학부모를 교육인력 필요 학교에 육성, 보급
2. 육성 규모 : 독서·논술, 종이접기, 학습지도 분야 423명
3. 육성 주관 : 부산교육청 산하 학부모교육원
2-3. 학부모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
학부모 자원봉사 지원
○ 추진방향
- 교내외 학부모 자원봉사를 지원하여 학부모 봉사활동 활성화
- 교육환경이 어려운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부모 자원봉사를 지원하여 ‘우리 아이를 함께 키우는’ 풍조 조성
※ 전국 340개 내외의 자원봉사 동아리 지원 (동아리당 300~500만원, 총 16억원)
○ 추진방법
- (교과부)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 (시도교육청) 단위학교별 자원봉사단 구성, 활동계획서 신청 → 시도교육청 선정 → 활동비 지급 및 자원봉사 수행
< 학부모 자원봉사 대상 (예시) >■ 단위학교 학부모회 중심의 교내·외 자녀 공동보호 자원봉사 활동

■ 단위학교에서 운영되는 학부모 자원봉사 활동 중 ‘우리 아이 함께 키우기’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

■ 장애인, 다문화 가정 학부모 등에 대한 찾아가는 자원봉사 활동

■ 저소득·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위한 학부모들의 찾아가는 자원봉사 활동

■ 실종 아동, 폭력과 비행 피·가해 청소년에 대한 학부모들의 공동보호 활동

■ 기타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의 ‘우리아이 함께 키우기’ 운동 확산을 위한 활동

학부모 자원봉사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 우수 자원봉사단에 대한 교육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표창
○ ‘(가칭) 전국 학부모 봉사활동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2-4. 학부모 교육정책 참여 활성화
(전국단위)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운영
○ 모니터단 선발
- 선발규모 : 전국 450명('10년 이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
- 선발대상 : 교육정책 참여 경험이 많은 대표성 있는 학부모
<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역할체계 >
교과부시도교육청모니터단·기본계획 수립
·행재정 지원
·과제 선정·제공·시행계획 수립, 선발
·온·오프 모니터링 실시
※설문서작성·배포, 자료수집·분석·모니터링 활동
·정책 집행 점검, 개선방안 및 아이디어 제시
○ 모니터단 활동 지원
- 교육정책 제안 방법, 설문조사 참여 등 모니터 요령 안내
※ 교과부 홈페이지에 모니터단 활동 코너 설치·운영
- 각종 교육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방문 등의 기회 부여
- 아이디어 제안 및 건의사항을 해당 정책에 반영 검토
○ 모니터단 활동 결과 환류
- 우수 사례 공유·확산을 위한 모니터단 성과발표회 개최(’10 상반기)
- 모니터단 참여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급
(지역별) 학부모 모니터단 운영 장려
○ 지역과 학교 여건에 부응하는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운영 권장
○ 지역 및 학교의 학부모 모니터링 결과를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 추진
3 학부모 서비스 강화
추진 방향 ◈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시 제공 및 확대
◈ 학부모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학교방문 및 상담 기회 확대와 학부모 고충처리 추진
◈ 학부모를 위한 법·제도 정비로 학부모 지원체계 개선

3-1. 학부모를 위한 정보 제공

교과부 ‘학부모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제공

○ 교육관련 정책자료 제공과 함께 학습지도 안내서, 전문가 상담자료 등 학부모에게 필요한 실용적인 자료 제공 확대

- 홈페이지 온라인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학부모가 원하는 자료를 발굴하여 제공

- 교육관련 공공기관 학부모 사이트와의 연계로 학부모의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
< 정보제공 내용 (예시) >■ 진학정보, 자녀학습정보, 사교육 관련 정보, 지역사회 교육정보, 온라인 뉴스레터 자료 등

■ 외부홈페이지(시도교육청, NEIS, 학교알리미, 학부모 까페, 포털사이트, 사설 교육기관)의 자료 연계 제공

■ 전·입학, 학교폭력, 성폭력, 부적응 심리상담 등 학부모 애로사항 상담 관련 자료 등

교육청 및 단위학교의 학부모 대상 정보 제공

○ (교육청) 관내 학교정보의 통합 게시

- 학교 선택권 보장, 진로지도 정보, 자녀 안전보호를 위한 정보, 학부모 고충 상담 코너 운영정보, 학부모 자원봉사 안내 등

○ (단위학교) 자녀의 신상, 학습현황 등에 관련된 정보를 신속 제공

- 학생의 출결 상황, 건강 이상, 학교부적응 등은 학부모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정보 제공

-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학교정보공시, SMS 등을 이용하여 학부모가 원하는 정보 제공

3-2. 학부모의 학교방문 및 상담 기회 확대

수업 공개

○ ‘수업 공개의 날’을 사전에 공지하여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확대 및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 제고

○ 학부모가 자녀의 교과별 학습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교사의 수업 운영계획을 정보공시제를 통해 공개 추진

교사와의 상담 기회 확대

○ 학교를 수시로 방문하는 학부모들과 소그룹으로 교사와의 상담을 희망하는 학부모들에게 상담 편의 제공

- 저녁시간을 활용한 ‘학부모 상담의 날’ 운영

- 유휴시설이나 상담실 등을 활용하여 상담 편의 제공

- 조찬·만찬 모임(학교급식 활용)을 겸한 상담

- 학교홈페이지 활용을 통한 ‘상담일정 예약제’ 운영 등

학부모 고충처리 지원

○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고충처리와 상담을 전담할 학부모 코디네이터(Coordinator) 육성·배치

- 학부모 민원이 많은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연구시범학교 운영

○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문의사항 응답 및 건의사항 접수·조치 등을 전담할 ‘콜센터’ 시범운영

< 미국 뉴욕주 Parent Coordinator 사례 >■ 뉴욕시 교육청은 1,200명의 parent coodinator라는 새로운 직원을 각 학교에 파견 : 학부모들의 학교에 대한 문제제기나 정보 요구 수용단위학교 학부모회 중심의 교내·외 자녀 공동보호 자원봉사 활동

■ 학부모 코디네이터는 직통선을 가지고 있어서 학교가 운영되는 낮 시간 뿐 아니라 밤 시간대와 주말에도 연락 가능

■ 학부모 코디네이터 업무는 더 많은 학부모들을 학교에 참여 시키고 더 많은 서비스를 학부모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3-3. 학부모 네트워크 구축
학부모 및 학부모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 구 성
- 학부모단체 대표, 교육관련 시민단체 대표
- 학부모 지원을 위해 활동 중인 지역사회단체 시도별 대표
- 학계, 관계기관, 현장 전문가 등
○ 기 능
- 정부주도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의사교류 시스템을 형성하여 관련단체간 교류 활성화
- 정부의 교육정책, 학부모정책 등에 대한 전국에 걸친 학부모 및 학부모 단체간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의사소통 역할 수행
○ 추진내용
- 학부모 지원 정책평가 및 과제 도출 토론을 위한 워크숍 개최
- 학교방문, 현장체험 등 교육정책 집행실태에 대한 점검활동에 학부모가 참여하고, 정책과 집행의 피드백 활동 수행
- “학부모 활동 우수사례 보급”의 일환으로 일반국민, 학부모, 교육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국 학부모 대회’ 개최
※ 자원봉사 동아리 회장 350명,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450명, 학부모 교육강사, 일반 학부모 등 총 2,000명이상 규모
학부모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
○ 교과부·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활용한 학부모 네트워크 구축
- 학부모 동아리·모니터단·학부모회 등의 네트워크 지원
- 자녀교육 정보공유 등 관련한 네트워크 형성 지원
3-4. 학부모 지원을 위한 법·제도 정비

학부모 지원을 위한 법령 제·개정

○ 학부모의 자녀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부모의 활동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

학부모 정책수립 및 성과분석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 기반마련

○ 교육통계연보에 학부모 관련 통계조사가 필요한 항목을 발굴하여 반영

학부모 지원 업무에 대한 평가 추진

○ 시도교육청·학교 평가시 학부모 교육 참여 지원, 학부모의 교육정책 수립·집행과정 참여 정도, 교육주체 간 협력체제 구축 등을 평가지표로 반영

학교 교육서비스 만족도 조사 추진

○ 학교 교육서비스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척도*를 개발

- 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시 추진

* 예시) 자녀학교 생활, 학교 수업공개, 교사 상담, 진로지도, 전화친절도 등

단위학교 학교회계에 학부모 항목 신설 추진

○ 세출부문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에 ‘학부모 활동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실질적인 학부모 지원에 이용되도록 장려

(가칭)「학부모의 자녀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주요 내용(안)□ 국가·지방자치단체·학부모 임무
○ 자녀교육 기회와 교육역량 부여를 위한 학부모 지원정책 수립ㆍ추진
○ 학교운영 자율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건전한 교육참여 보장
○ 자녀의 가정교육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학교교육·운영에 협조
□ 기본계획의 수립
○ 5년마다 학부모의 자녀교육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추진
□ 실태조사의 실시
○ 학부모 현황, 교육정책 수요, 만족도 등 조사
□ 교육·연수지원
○ 자녀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학부모 교육인력 양성
□ 정보체계 구축
○ 교육정책·학교정보·지원체제 등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 확립
□ 학부모 지원기구 설립
○ 학부모 재단 또는 지원센터 설치·운영
□ 학부모 공간 등
○ 학교시설 일부를 학부모 지원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
□ 학부모 조정관
○ 자녀교육 고충상담 및 학교·교사간 갈등관계 조정 역할
V 기대효과
◇ 최초의 학부모 지원 전담 조직 설립과 종합적·체계적학부모 지원 정책 추진으로,
○ 소외되어 왔던 학부모의 위상이 재정립 되고, ,
- 정책의 무게 중심이 교원과 관료의 공급자 중심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자 중심으로 이동
○ 학부모의 교육 잠재력을 개발·활용함으로써, 학교 역량 강화와 지역 사회의 발전을 견인
《 학부모 정책을 통해 변화된 모습 》
구 분전(前)후(後)학부모·자녀교육에 대한 지식 부족
·형식적 학교 참여
·교육 문제에 개인적 불평
·학교 참여를 부담으로 인식
·사교육에 대한 의존
·학부모간 교류 부족·자녀교육에 대한 풍부한 지식
·적극적 학교 참여
·학교와 교육 문제에 공동대처
·학교 참여를 권리로 인식
·공교육과 가정교육을 중시
·학부모간 적극적 교류학생·학부모와의 대화 단절
·학교만을 교육의 장으로 인식·학부모와의 적극적 대화
·가정도 교육의 장으로 인식교원·학부모와의 소극적 교류
·교육 정보의 제한적 제공
·학부모의 관심에 거부감
·교원 중심의 생활지도·학부모와의 적극적 교류
·교육 정보의 적극적 제공
·학부모의 관심에 호의적
·학부모와 함께하는 적극적 생활지도학교·학부모 지원 서비스 미비
·학교 운영의 투명성 부족·학부모 지원 서비스 개선
·학교 운영의 투명성 제고교육
당국·교직원 중심의 교육정책
·수요자와의 교류 부족·학부모와 학생 중심의 교육정책
·수요자와의 교류 활성화
【 참고자료 】학부모의 의미와 역할

1. 학부모(學父母)란?

□ 학생(學生)의 보호자(保護者)로서,

○ (수요자) 교직원, 학생과 함께 학교 교육의 3주체(교육기본법*), 교육 결과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

* 제13조(보호자) :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 (납세자) 세금과 등록금을 납부하고, 학교운영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

○ (유권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정치적 권리를 행사, 교육활동에 개입하고 의견을 개진

2. 학부모의 역할

□ 교사로서의 학부모

○ 자녀를 양육하면서 학생의 인성 발달과 인지적 능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교수-학습활동을 지원

※ 자녀 교육의 성취에 미치는 영향(쿨맨 보고서) : 학교 30% VS 부모 70%

- 교사는 제도권 내 교육을 담당하고, 학부모는 사적 영역인 가정에서 생활문화 교육 및 학교 교육 과제의 지도 등 수행

□ 학교활동 참여자로서의 학부모

○ 학교 교육의 동반자로서, 학급 및 학교 운영의 의사 결정 주체

- 학교 현장의 문제를 고민하고, 함께 해결하며, 학교 운영에 대해 가장 가까운 관리자로서의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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