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32조,제34조, 동법시행령제58조~제63조, 유아교육법 제19조의3~6, 동법시행령 제22조의2~12조,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거 수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의 선출
제2조(위원의 정수)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2명으로 하되, 초등학교 학부모위원 4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 유치원학부모위원1명, 유치원교원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학교 규모 등에 의한 위원 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제3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④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2인, 학부모 1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3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중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투표 등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소견발표를 생략할 수 있다.
⑦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⑧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⑨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제5조(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제6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다만, 위원선출 시 추천인원이 선출인원과 같은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제3장 위원의 신분 [본장신설 2023. 2. 17.]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③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1/4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2. 17.]
제8조(위원의 자격) 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의 등록은 현재 본교에 재직하는 교원으로 한다.
②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졸업.전학.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할 시에는 당연 퇴임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④ 위원 선출 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이 거짓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자격이 상실된다.
⑤ 위원의 이권 개입이 있을 경우 그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의결로 자격 상실 조치한다.
⑥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3. 2. 17.]
제9조(위원의 임무) ①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위원이라 할지라도 본 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않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모든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된다.
④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2. 17.]
제10조(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⑦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는 회의록 작성 및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본조신설 2023. 2. 17.]
제4장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본장신설 2023. 2. 17.]
제11조(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서 긴급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이를 시행 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ㆍ체육복ㆍ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
10.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충청북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조례로 정하는 사항
-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1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학부모ㆍ교원ㆍ학생ㆍ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신설 2023. 2. 17.>
③ 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2. 17.]
제12조(의견 수렴 등) ①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교복ㆍ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3. 방과 후 활동 및 수련활동
4.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
5. 학교 급식
③ 학부모 의견 수렴은 학교홈페이지, 학부모총회, 가정통신문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앞의 하나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방과 후 활동 및 수련활동
3. 학교 급식
4. 기타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⑤ 운영위원회는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2. 17.]
제5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종전 제3장에서 이동 <2023. 2. 17.>]
제13조(회기 및 회의소집)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30일이내로 하되,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4월중에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소집한다.
③ 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본조신설 2023. 2. 17.]
제14조(안건의 발의 및 처리) 안건은 학교장 또는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안건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처리한다.(의사 결정시 가부 동수일 경우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본조신설 2023. 2. 17.]
제15조(회의록 작성등)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 .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 . 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 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 2. 17.]
제16조(회의 참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학생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 2. 17.>
제17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3. 2. 17.>]
제18조(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3. 2. 17.>]
제19조(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3. 2. 17.>]
제20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3. 2. 17.>]
제21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3. 2. 17..>]
제6장 학교운영위원회 조직 [본장신설 2023. 2. 17.]
제22조(소위원회) ① 소위원회는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직원 실무협의회(교과협의회, 교구선정위원회 등)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사회. 체육교육, 학교급식 등의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 2. 17.>]
제23조(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위원회는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자생조직은 회비의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하고, 그 조직대표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 2. 17.>]
제7장 규정의 개정 [종전 제4장에서 이동 <2023. 2. 17.>]
제24조(규정의 개정) ①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 된다.
②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5일이상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17.>
③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 2. 17.]
제8장 위원의 제척 [종전 제5장에서 이동 <2023. 2. 17.>]
제25조(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운회에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장 발전기금의 운용 등 [종전 제5장에서 이동 <2023. 2. 17.>]
제26조(학교발전기금의 운용 등) 운영위원회는 학교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1. 발전기금에 대한 결산
2. 제1호에 따른 결산 결과의 관할청 보고 및 학부모 통지
부 칙(1996. 5. 28 훈령 제1호)
① 이 규정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규정은 제정한날 로부터 개시하여, 1년이상 2년이내의 기간중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임기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③ 최초의 위원회 규정제정은 교원전체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1996. 12. 27 훈령 제2호)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위원의 임기개시일) 이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6년 4월 30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 위원회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 다.
부 칙(1998. 3. 10 훈령 제3호)
① 이 규정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 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1998. 5. 7 훈령 제4호)
① 이 규정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4. 27 훈령 제5호)
① 이 규정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7. 19 훈령 제6호)
① 이 규정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4. 2 훈령 제7호)
① 이 규정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2. 20 훈령 제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운영위원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의 운영위원회 구성은 차기 운영위원회 구성 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 2. 21 훈령 제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개시 및 만료)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구성 되는 운영위원의 임기는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 로부터 개시하여 차기 임기개시 전일에 만료된다.
부 칙(2016. 2. 19 훈령 제1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개시 및 만료)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구성 되는 운영위원의 임기는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 로부터 개시하여 차기 임기개시 전일에 만료된다.
부 칙(2020. 11. 5 훈령 제1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2. 17. 훈령 제1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