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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알레르기 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 안내
작성자 수곡초 등록일 23.05.31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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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 알레르기 사고 예방을 위해 소아·청소년 및 조력자(영양,보건,보육교사,조리사,학부모등)를 대상으로 

‘식품 알레르기 예방관리 강화 위탁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 대상별 맞춤형 현장교육을 통한 식품 알레르기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기에 알려드리니,

교육을 희망하는 학부모님께서는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식품 알레르기 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

2. 교육대상: 영양, 보건, 보육교사, 조리사, 학부모 등...

3. 교육방법: 비대면 또는 대면 중 택1(안내문참고)

4. 교육장소: 교육 확정 후 별도 안내

5. 신청방법: 팩스(02-521-8308) 또는 메일(food@foodhs.co.kr) 제출

6. 신청기한: 2023. 5. 30.(화) ~ 6. 9.(금)

7. 교육문의: 식품위생안전연구소(02-598-8872)

 

붙임  1. 식품 알레르기 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교육 안내문 1부.

        2. 식품 알레르기 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교육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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