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이용 관련 주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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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지현 | 등록일 | 25.04.17 | 조회수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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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교통사고로 인한 학생 부상 등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만 16세 미만에 해당하는 초‧중학생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불가하며, 만 16세 이상에 해당하는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소지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정에서도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우리 자녀들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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