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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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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안전 강화 관련 사항 안내
작성자 박진선 등록일 21.05.14 조회수 690
첨부파일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2021. 5. 13. 시행 

 

2. 경찰청에서 안전속도 5030정책시행(2021. 4. 17.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 · 과태료 금액 상향(2021. 5. 11.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 (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 12만원, 승합차 9만원 13만원)

 

3. 학부모가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을 등하교시키는 과정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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