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및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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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곡초 | 등록일 | 20.05.14 | 조회수 | 2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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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등교개학이 연기되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늘 자녀와 학교 교육을 믿고 응원해 주시는 수곡초등학교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방역당국의 뜻에 동참해주시는 모습에 감사드리며, 우리 친구들이 안전하게 등교하는 그날까지 조금 더 힘을 내 주시길 바랍니다. 본교 교직원 모두는 학부모님과 함께 학교 공동체를 가꾸어 나가는 교육의 동반자임을 인식하고 교직 사회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을 포함한 본교 모든 교직원들은 교직 사회의 불신을 초래하는 촌지 또는 금품을 일절 받지 않습니다. 이로써 학부모 및 지역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교육 풍토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자 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학교 교육 활동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되 내 아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학급, 학년 전체 학생들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또한 촌지나 금품, 향응을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당당한 교육의 주체로서 투명하고 신뢰하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갑시다.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청렴문화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2020년 5월 14일
수곡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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