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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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은영 | 등록일 | 25.03.04 | 조회수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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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학생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개인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직업체험,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으로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됨. <주요 내용> ▶ 본교 체험학습은 국내 7일, 국외 30일 (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체험일수에 미포함), 출석인정 기간을 초과할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합니다. ▶ 국외 체험학습은 30일 이내(국외 체험은 가능한 방학 기간을 이용 권장) ▶ 2023. 6. 1. 이후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로 운영되고 있는 바, 현재 단계로는 코로나로 인한 가정학습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최소 3일 전까지(주말은 제외) 신청서 제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 보고서 작성 시 교외체험활동 사진(학생, 체험 보호자 및 가족 등 포함한 체험활동 장면)을 1~2매 이상 첨부해 주시면 활동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 본교는 2025학년도에 교외체험학습을 서면(종이)로만 받습니다. NEIS 교외체험학습 서비스로 신청 하실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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