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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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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부모위원 모집 안내
작성자 김현기 등록일 22.01.07 조회수 413

2022. 청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부모위원 모집에 참여를 원하는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선발방침을 살펴보신 후 1월 10일(월)까지 담당교사에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43-299-3751, 교사 김현기)


◎ 선발방침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명칭

구성권자

구성방법

인원

비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교육장

임명(위촉)

50명 이내

(학부모위원은 정수의 1/3이상)

· 6개 소위원회 구성

·소위원회별 위원수: 7(학부모 3)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임명

명칭

구성권자

구성방법

비고

심의위원회위원장

교육장

지명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장이 지명하며 타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을 겸임할 수 있음

소위원회위원장

심의위원장

지명

간사

심의위원장

지명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3. 심의위원 자격*별 구성()

학부모

교원 및

교육전문직

전문위원

교육지원청

및 지자체

업무담당

의사

법조인

교수

상담

특수

인권

경찰관

18(학교

급별6)

7

1

3

2

3

3

3

2

6

2

50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해 선정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발하며 자격별 구성
항목과 인원을 변경할 수 있음(선정위원회 운영: 별도 운영계획에 따름)

*심의위원 자격(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14)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이 조, 14조의25, 20조제1항 전단 및 제22조에서 같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 소속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한다)

12.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2.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2. 교육공무원법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부모

4. 판사ㆍ검사ㆍ변호사

5.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6.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62.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63.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7.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 심의위원 추천 조건

                         - 특정 요일 개최되는 소위원회 심의에 참석이 가능한 자

                        - 사안에 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자

             나. 심의위원 자격별 구성 방법

                                   ※ 학교폭력예방법 등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아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학부모) 관내 초···특수학교 학부모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11인 추천)

                         (안내사항)학교급별 인원을 안배하고 추천 및 신청자를 대상으로 별도 선정위원회를 통해 교육장이 위 촉 또는 임명함

              다. 심의위원 해촉

        

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 6개 소위원회에 각 소위원회별 위원장 포함 7(학부모 3)으로 구성

- 사안의 특성에 따라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소위원회는 특정요일을 지정하여 운영하나, 필요시 요일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음(특정요일 출석이 가능한 자 추천(신청))

-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법령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심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세부운영사항은 교육장이 정함

- 위 내용과 그 외 세부 사항은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따름


5.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2

(, 심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6. 위촉위원 구성 제한 사항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2087)

- 충북교육청 소속 위원회 위원은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하지 않는다

- 충북교육청 소속 위원회에 3개를 초과하여 위촉(임명)될 수 없음

- 특정 성별(性比)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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