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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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회초 | 등록일 | 22.03.14 | 조회수 | 19 |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설치) 수회초등학교도서관(이하 ‘본교 도서관’이라 한다)은 학교도서관진흥법과 학교 시설. 설비 기준령 그리고 본교 교육 계획에 의해 설치하는 학교 교육 시설이다. 제2조(목적) 본교 도서관은 본교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사.학생의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이용에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자료) 본교 도서관은 본교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도서자료 및 시청각 자료(이하 ‘도서관 자료’라 한다)를 수집.정리.보존하고 이용에 봉사한다. 제4조(운영) 본교 도서관의 운영 및 업무는 학교장의 감독을 받아 학교도서관담당교사(이하 ‘담당교사’라 한다)가 총괄한다. 제2장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제5조(설치) 본교 도서관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단, 학교의 장은 운영위의 업무를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학교 운영 위원회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구성): 운영위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운영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교감), 부위원장(교무), 교사위원(연구), 학부모위원(학교운영위원) 2인 등으로 구성한다. 3. 간사(학교도서관 담당자) 1인을 둔다. 제7조(임기) 1.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횟수에 상관없이 연임할 수 있다. 2.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기능) 운영위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도서관운영계획 2. 자료의 수집·제작·개발 등과 관련된 예산의 책정 3. 자료의 폐기·제적 4. 학교도서관의 행사와 활동 5. 그 밖의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 운영위의 회의는 매 학기 초에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필요시에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집행) 위원장은 운영위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을 교육 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한다. 제3장 자료 수집과 정리 제11조(자료의 수집) 본교 도서관에서 수집하는 자료는 구입과 기증에 의한다. 제12조(자료선정 기준) 수입 결정하는 자료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교육과정 2. 이용자의 특성 3. 자료의 지적 내용 4. 자료의 물리적 특성 5. 예산 :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최대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기존자료에 대한 평가 및 자료 구성 계획 제13조(자료구입 절차) 학교도서관 도서는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 검토 후 구입한다. 제14조(구입 방법) 자료 구입의 방법과 경비 지출에 관한 사항은 행정실장에게 일임한다. 제15조(기증) 기증 자료는 구입 자료의 선택 기준에 의하여 소장 유무를 결정하고, 구입 자료와 함께 서가에 비치한다. 단 기증 자료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기증인을 날인한다. 제4장 자료의 제적과 폐기 제16조(장서점검) 담당교사는 매 학년말에 장서 점검을 실시하여 이용실태를 평가하고 분실 및 파손 장서를 파악하고 정비한다. 제17조(제적과 폐기의 범위) 본교 도서관에서는 장서의 질적 관리와 효율적인 정보 제공을 위하여 전체 장서의 7% 내에서 제적 및 폐기할 수 있다. 제18조(제적과 폐기의 기준) 본교 도서관 자료의 제적과 폐기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 제적과 폐기 대상 자료 중에서 연구 가치가 있거나 절판된 자료, 향토자료, 희귀자료 등은 제외한다. 1. 최근 3년 이내에 한 번도 대출되지 않은 장서 2. 오손이나 파손 정도가 심하여 열람이 불가능한 장서 3. 이용가치가 상실된 자료로서 보존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① 개정판이 나온 경우 구판의 자료 ② 인문·사회과학의 자료 중 발행된 지 10년 이상이 되고 내용이 현실성이 없는 자료 ③ 자연과학 자료의 경우 발행된 지 5년 이상이 되고 내용이 현실성이 없는 경우 ④ 연감이나 통계 자료의 경우 발행된 지 5년 이상 된 자료 ⑤ 10년 이상 된 지도 및 여행안내서 4. 복본 : 대출이나 이용이 전혀 없는 다수의 복본 도서는 한 부만 남겨 놓고 전부 폐기한다. 5. 현재 오류로 판명된 학설이나 이론을 담고 있는 자료 제19조(절차) 제적 및 폐기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담당교사는 장서의 점검과 평가에 의해 발견한 제적 및 폐기 대상 자료의 목록을 작성하여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2.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기준에 의해 제적과 폐기 대상 자료를 확정한다. ① 이용 가치 상실의 적절성 ② 전체 장서의 배분비율 ③ 공간문제 해결 ④ 제적 예외 대상 여부 제20조(제적 장서의 관리) 제적된 장서는 별치 관리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공하고, 이용 빈도와 공간 활용, 장서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폐기 처리한다. 이때 제적된 자료는 원부에서 삭제하고 별도의 대장을 관리한다. 단, 제적된 자료를 다른 기관에 관리 전환할 수 있다. - 부 칙 - 제1조 본 규정은 2016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은 학교도서관운영위원의 제안이 있는 경우 운영위의 제적 과반 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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