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회초등학교 로고이미지

학부모교육자료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2. 아동학대(가정폭력) 예방교육 학부모 연수 자료
작성자 수회초 등록일 22.03.22 조회수 26
첨부파일

 가정폭력이란 무엇인가요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가족에게 계획적이고 반복적,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 학대를 통하여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과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태만, 의무 불이행), 경제적 학대, 언어폭력 등을 포함합니다.

가정폭력의 특성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문제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다는 특성 때문에 적절한 개입, 치료, 예방의 시기를 놓치기 쉬운 특성이 있습니다. 폭력의 피해자들은 맞을 짓을 했으니 맞지라고 하는 사회적 통념과 자신의 자책감으로 인해 외부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드물고, 사회적으로도 가정폭력에 개입하는 것을 남의 가정의 일에 끼어드는 일로 여겨 관심을 두지 않으므로 은폐된 채로 피해자들은 반복적이고 지속해서 폭력에 희생됩니다.

가정폭력의 유형

가정폭력의 유형

폭력의 예시

1

강제, 위협하기

때리거나 자살하겠다고 위협하기 등

2

협박

눈빛, 행동, 제스처로 협박, 물건파괴, 애완동물 학대, 무기 전시 등

3

정서적 학대

무시하기, 죄책감이나 모욕감 느끼게 하기 등

4

고립

배우자가 있는 장소 추적하기, 만나는 사람 통제하기

5

부인, 비난

배우자가 폭력을 유발한 것처럼 말하기 등

6

자녀 이용

아이들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떼어놓겠다고 위협하기 등

7

경제적 학대

직업을 갖지 못 하게 하기, 허락을 구해 돈을 사용하게 하기 등

8

남성적 특권 이용

아내를 하인처럼 취급하기, 모든 결정을 남편이 혼자 하기 등

 

 

 아동학대는 무엇일까요? 

아동학대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
 

 

가정폭력 예방 방법

 

1. 화 조절하기 :

화는 폭력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화를 조절하는 데에 실패할 경우, 심각한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화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폭력 발생을 예방하는 데에 매우 중요합니다.

2. 스트레스 관리하기 :

스트레스는 폭력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는 없지만, 폭력 발생의 촉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가 높은 상태에서는 폭력 발생의 가능성도 매우 커지는 것입니다.

3. 타임아웃 외치기 :

자신의 몸에서 폭력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신호가 느껴지면 타임아웃기법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잠깐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타임아웃은 간단하지만, 책임 있게 사용하면 폭력을 조절하는데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4. 부부싸움 잘하기 :

부부간에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자신들한테 적합한 싸움법을 부부가 함께 생각해보는 것은 생산적인 싸움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5. 효과적으로 대화하기 :

우리나라에는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매일 매일의 일상에서

오고 간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6. 칭찬 한마디의 기적 이룩하기 :

칭찬이 가장 필요하면서도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입니다. 칭찬은 부부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놀라운 효과를 나타냅니다.

출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http://lawhome.or.kr/)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신고 의무 규정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신고 의무 규정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피해자들이 외부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기 전까지 잘 알려지지 않으므로 피해자들은 계속 폭력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4에 의하면, 누구든지 가정폭력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한 자에 대하여 그 신고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보호시설이나 상담소, 교육기관, 의료기관 종사자는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 즉시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무상 아동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큰 직군의 시민들에게는 신고 의무 부여 신고 의무자들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최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아동복지법 제25조 제2>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에 대처하는 구체적 방법 

1. 경찰(112)이나 여성 긴급전화(1336)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직접 전화할 수 없는 상황 시 지인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표시나 신호를 미리 정해둡니다.

2. 경찰이 출동했을 때 가정폭력을 당한 정황과 방법에 대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립니다.

- 당신이 폭력을 당한 부분과 그 폭력으로 인해 입은 손상 및 물질적 피해를 말합니다.

3. 가정폭력 후 도저히 집에 머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여성 긴급전화 1366이나 가정폭력상담소에 의뢰하여 긴급피난처 혹은 쉼터(피해자 보호시설) 안내받아 가해자와 잠시 떨어져 생활합니다.

 


이전글 2022. 인성교육 학부모 연수 자료
다음글 2022. 학교폭력예방교육 학부모 연수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