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맡길 수 있는 깨끗한 사회풍토 조성을 위한 부정청탁금지법 교육 1. 부정청탁이란?
2. 부정청탁의 예외사유 7가지 3. 금품등의 수수 금지 4.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8가지 ※ 교사와 학부모, 학생은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있음. 예외사유 2호에 해당되지 않음.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위한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1.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2. 공익신고 접수기관 ㅇ 국민공익위원회, 수시기관, 국회의원 3. 공익신고 방법(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 인터넷으로 신고 시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단의 "신고서양식" 클릭)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4.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안내 가. 비밀보장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됨 ⇒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나. 신변보호조치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음. ⇒ 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신변보호 요구 ⇒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조치 다.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 또는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라. 보호조치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 포함)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 ⇒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확정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보호조치 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의 이행 여부 및 신고자에 대한 추가적인 불이익조치 발생 여부를 2년 간 주기적으로 점검 마. 특별보호조치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음 바.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의 준비 행위 포함)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음. 사. 책임감면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면제가 가능 아. 그 외 신고자 보호제도 불이익조치 추정 강화 :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와 관련, 보호조치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입증책임 부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 불이익조치로 신고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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