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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회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중 개정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중등교육법및 동법시행령,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유아교육법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수회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위원의 선출

2(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7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2,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 지역위원 1, 유치원 학부모위원 1, 유치원 교원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결정을 위한 학생 수는 임기개시 해당연도 31일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3(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1, 교직원 1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2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당해 학년도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이며 별도 구성이 어려울 경우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 및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통합 구성·운영할 수 있고, 선출관리위원은 학부모.지역인사.교직원 중 5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신설 2024. 2. .>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겸직할 수 있다.<신설 2024. 2. .>

4(위원의 선출 등)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5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회의에서 직접투표에 의해 의하여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객관적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선출하기 곤란할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신설 2024. 2. .>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과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제작하여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투표한다.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주요선출 일정(예시)

 

6(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1표로 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 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7(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3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8(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매기 41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9(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은 임기 기간 내에 자녀가 본교에 취학하여야 한다.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중인 교원이어야 한다.

위원은 다른 학교(유치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10(위원의 의무)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석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본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부모위원에서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이외의 다른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4. 2. .>

11(위원의 퇴임)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 3호 및 5호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졸업·전학.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소집 통보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5. 운영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해 재산상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였을 때

위원의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피심위원은 자신의 자격심사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할 수는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피심의원은 제2항에 의하여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12(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장과 부위원증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과반수 득표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롤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3(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14(이하 󰡒󰡓이라 한다), 유아교육법 제 19조의 4의규

정에 따라 학교 및 유치원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

5.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6. 방과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유상 특별프로그램의 실시에 관한 사항

7.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제8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8, 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을 초빙하고자하는 경우 임용권자에게 임용 요청할 교원(교장, 교사)의 선정

8.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9. 학교운영지원비 조성.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12.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3.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4.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5.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16. 그 밖에 대통령령 및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법 제32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학교 및 유치원운영에 대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13조의2(의견 수렴 등 방법)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 할 때에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학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재학생대표는 학교생활에 관련된 머리모양, 복장, 학칙개정, 교내외축제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

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1. 학생설문조사

2. 총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14(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15(회의소집 등)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는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기회 회기 2, 임시회 회기 2일 이내로 하되, 회기는

회의 당일 즉시 정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교육과정 변경 등 긴급 안건 제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서면심의 및 비대면 회의(줌회의 등)을 허용하며, 비대면 회의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 확인 등을 위한 녹화 내역을 보관한다.

(예결산, 주요 교육과정 심의 등 학교운영 중요사항 결정은 반드시 대면회의를 개최) <신설 2024. 2. .>

16(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17(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8(교직원의 출석발언) 운영위원회는 교직원을 출석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

회에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19(회의 공개원칙)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공개함에 있어 회의 시 녹취함을 안내 후, 녹취파일 보관 시 회의록은 약식으로 작성 가능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녹취록만 보관할 수 없음.<신설 2024. 2. .>

20(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 회의를 작성하는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를 작성하여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

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비대면 회의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 확인 등을 위한 녹화 내역을 보관하여야 한다.<신설 2024. 2. .>

녹취파일 보관 시 약식 회의록 작성이 가능하다.(회의 시 녹취함을 안내하여야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녹취록만 보고할 수 없음)<신설 2024. 2. .>

21(심의결과의 통지)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당해 안건이 의결된 호의의 회의록에 서명함으로써 이송에 가름할 수 있다.

22(소위원회의 설치) 소위원회는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직원 실무협의회(교과협의회, 교구선정위원회 등)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고,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 운영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23(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24(운영 경비) 위원의 연수여비, 회의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학교회계 예산에서 집행한다.

25(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출석, 발언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

26(전문가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7(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4장 규정의 개정

28(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29(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3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0(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부칙(2015.06.22.)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2(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개시 및 만료)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는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최초 소집일로 부터 개시하여 차기 임기개시 전일에 만료된다.

 

부 칙 (2013. 12. 10.)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7. 6.)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2. 15.)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0. 12.)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2. 14.)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2. 19.)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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