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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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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방과후학교 학부모 안내자료
작성자 김태순 등록일 13.08.29 조회수 115
첨부파일

 

- 정의

수요자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하여,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보호 프로그램

- 학교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학교교육활동

 

비전

학교 교육의 비전에 맞춰 공교육의 일환으로서의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창의 인재 육성’

 

목적

학교교육 기능 보완・확대

 

목표

학교교육 기능 보완 ․ 확대

∙ 특기・적성, 수준별 맞춤형 교과프로그램, 돌봄 등 정규 교육과정을 보완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경험 제공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해소

 

돌봄기능 확대

 

지역사회학교 실현

교과, 예체능 등 관련 사교육 수요 흡수․대체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자녀 지원 확대, 지역․소득간 교육격차 해소

 

학생 보호 및 돌봄서비스 확대 제공

 

지자체, 대학 등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전략

교육청과 단위학교는 ‘수요자 중심 단위학교 자율 운영’‘지역사회 연계・협력’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질 제고’, ‘우수강사 발굴・역량 강화’, ‘취약계층 지원 강화’

 

운영 근거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호」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욕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방과후학교 편성・운영 원칙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충실히 조사할 수 있는 장치 마련

-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기회 확대

- 교과 및 교과외 프로그램의 대한 사전 비율 제시 등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기회를 제한할 수 있는 행위 금지

 

학생 필요에 의해 자유로운 수강이 보장되는 자유수강권 제도 운영

-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 저소득층에도 고른 교육기회 제공

- 교과와 비교과 프로그램의 구분 없이 학생이 필요로 하고 희망하는 프로그램(강좌) 수강에 활용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통한 단위학교 자율 운영 보장

- 학교운영위원회 자율적 심의(자문)가 가능토록 학교 운영 위원회 운영

- 해당 학교의 수요와 심의(자문)결과를 토대로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결정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

2

 

방과후학교 운영 절차

대업무명

세부 업무명

업무 처리

근거

방과후학교

운영

운영절차

기초조사 및 추진계획 수립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2012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평가․환류

 

<업무 처리 흐름도>

번호

주요 내용

협조

비고

1

◦ 기초조사(학교 및 지역사회 실태 조사)

◦ 방과후학교 추진 계획(안) 작성

◦ 프로그램 수요 조사 및 의견 수렴

교무-교육과정운영계획

담임교사-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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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안) 심의

- 프로그램 개설 및 관리방안 검토

- 위탁운영 필수 점검 사항 확인

◦ 방과후학교소위원회 조직 (필요시)

- 방과후학교 위탁운영 시 위탁 업체 선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참여업체의 계획 등 검토

학교운영위원회

방과후학교소위원회

 

 

󰀻

 

 

3

◦강사 및 민간위탁업체 모집 공고

◦강사 모집 및 관리

◦위탁계약 체결 및 관리

학교운영위원회

방과후학교소위원회

 

󰀻

 

 

4

◦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 집행

 

 

󰀻

 

 

5

◦ 프로그램 및 강사 만족도 조사

◦ 컨설팅, 성과보고회 개최 등

◦ 평가․환류

학교평가와 연계

 

 

3

 

프로그램 관리

 

대업무명

세부 업무명

업무 처리

근거

방과후학교

운영

프로그램 관리

프로그램 개설을 위한 기초 조사

방과후학교운영

가이드라인2012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심의

프로그램 운영

방과후학교 운영 평가

 

<업무 처리 흐름도>

번호

주요 내용

협조

비고

1

◦ 프로그램 개설을 위한 기초 조사

- 학교 및 지역사회 여건․실태 분석

- 방과후학교 운영 프로그램 수요 조사(학생,학부모)

 

 

󰀻

 

2

◦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심의

- 프로그램 내용, 운영 시간, 운영 방법, 수강료, 강사 모집 절차

- 프로그램 개설 및 관리 방안 마련

- 방과후학교 세부 운영 계획 심의

 

 

󰀻

 

3

◦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별 교육활동 운영 계획 수립

- 프로그램별 교육활동 전개

 

 

󰀻

 

4

◦ 방과후학교 운영 평가

- 프로그램 및 강사 만족도 조사

- 방과후학교 운영 평가 결과 반영

 

 

4

 

수강료

 

대업무명

세부 업무명

업무 처리

근거

방과후학교

운영

수강료 관리

수강료 책정

방과후학교운영

가이드라인 2012

수강료 징수

수강료 사용

수강료 환불

 

가. 업무 처리 흐름도

번호

주요 내용

협조

비고

1

◦ 수강료 책정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거쳐 수익자 부담 원칙

- 수강료는 강사료와 수용비로 구성

- 강사료는 프로그램 특성과 지역 여건에 따라 책정

- 수용비는 수강료의 10% 이내에서 책정

 

 

󰀻

 

 

2

◦ 수강료 징수

- 월별・기별로 스쿨뱅킹 처리 원칙

- 과도한 수강료 징수로 민원 발생 지양

- 방과후학교 수강료 및 교재비 소득공제 대상

 

 

󰀻

 

 

3

◦ 수강료 사용

- 수강료는 강사료와 수용비로 구성

- 강사료는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

- 현직교원의 강사료를 외부강사와 차등 두지 않도록 함

- 수강료 잔액은 수강생에게 반환하는 것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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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수강료 환불 절차

- 환불 사유 발생 → 담당자에게 통지 → 기안 및 결재 → 환불

- 학교 자체적으로 수강료 환불기준 마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나. 관련 내용

1) 수강료 책정

가) 수강료는 강사료와 수용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나) 강사료는 프로그램 특성과 지역여건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결정

◦ 수강료는 강사수준, 교육내용, 시수, 수강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책정함

사교육 시장보다 저렴한 수강료 책정을 권장하며, 자유수강권 지원액보다 높게 책정하고자 할 경우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을 함께 고려하여야 함

다) 수용비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2) 수강료 징수(학교회계 편입 처리)

가) 수강료는 월 또는 기별로 징수할 수 있고, 스쿨뱅킹, 지로, 현금 수납 등 학교여건에 따라 징수방법을 정함

※ 스쿨뱅킹 처리하는 것을 권장함

나) 수강료는 행정실 출납원이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강사가 직접 학생을 상대하여 수강료(재료비, 교재비 포함)를 징수하지 않도록 함

다) 수강료는 선수납하며,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시수를 기준으로 징수함

라) 방과후학교 수강료는 소득공제 대상(방과후 교재비 포함)

마) 과도한 수강료로 인한 민원 및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3) 수강료 사용

가) 강사료는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월별 또는 기별로 지급한다. (강사 계좌에 입금)

※ 단, 보강이 필요할 경우 보강 완료 후 지급.

나) 수용비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전화․전기료, 냉․난방비, 복사기 및 정수기 사용료, 인쇄비, 기타 소모품 구입 등의 학교 시설 사용료와 학생관리를 위한 SMS 문자 사용료,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보조인력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집행한다.

 

4) 수강료 환불

가) 수강료 환불 절차

① 환불 사유 발생 → ② 담당교사 확인 → ③ 기안 및 결재 → ④ 행정실 확인 후 환불 (별도 처리 규정 마련)

 

나) 학교 자체적으로 수강료 환불 기준을 정하여 반환 사유 발생 시 빠른 시일 내 반환

 

수강료 반환사유 및 기준(예시)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강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단, 위의 경우는 예시이며 학교에서 자체 기준 마련 시행

 

 

다. Q & A

 

1. 저소득층 학생의 수강료 지원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강료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자녀, 소년소녀가장, 탈북학생, 보훈자녀, 한부모가정 자녀, 시설수용 학생, 각종 차상위 대상자 자녀, 최저생계비 130%이하가구 자녀 등으로 선정하고 지원자가 많을 경우에는 학교별 방과후학교 자체 규정으로 정한 순서를 고려하여 지원합니다.

 

2. 수강료 환불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학생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강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수강료를 반드시 환불하여야 합니다. 환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환불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사전에 학생들에게 안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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