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강사·예술강사 종합소득세 신고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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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혜옥 | 등록일 | 23.05.01 | 조회수 | 655 |
방과후강사·예술강사
종합소득세 신고지원 안내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연말정산을 받는 직종과 달리 예술강사·방과후강사들은 작년에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에서는 회계자격을 취득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지원해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지원을 계기로 가입하시는 신규조합원도 지원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분은 전화로 문의해주세요. ○ 지원내용 : 종합소득세 신고 지원 ○ 지원대상 : 방과후강사, 예술강사 및 2022년 사업소득/기타소득이 발생한 노조 조합원 ※ 연소득 7,5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올해 5월 신규 가입한 분도 지원 가능. ○ 신청/지원기간 : 2023년 5월 2일 ~ 30일 ○ 지원장소 : 노조 사무실(청주 성화동) or 비대면(원격) ○ 신청방법 : 온라인 링크 https://forms.gle/hwNUmDGUcARycEaU8 ○ 기타 : 네이버 밴드 ‘충북 방과후강사 권익센터’ - 노조 조합원 아니라도 들어오셔서 문의 가능합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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