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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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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작성자 수회초 등록일 22.07.12 조회수 428
첨부파일

󰊱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스로틀 방식(패달 없이 전기의 힘으로만 작동) 전기자전거(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 조건에 부합)를 개인형 이동장치(PM)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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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상 로 분류되어 교통사고 발생시 사안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또는 2(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인형 이동장치(PM) 운행 자격 요건은?

16세 이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취득 후에만 운행이 가능함.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6개월 이상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 사유에 해당됨

󰊳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도로교통법 적용 법령 및 처벌은?

구 분

위반 행위별

처 벌

주요 교통법규

처벌조항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도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범칙금 3만원

-지정된 차로를 통행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 1만원

어린이운전

-13세 미만의 어린이 운전

과태료 10만원(보호자)

운전자 주의의무

-과로ㆍ약물운전

범칙금 10만원

-운전자의 자전거용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

-동승자의 자전거용 안전모 미착용

과태료 2만원(운전자)

-승차 정원 위반(2인이상 탑승금지)

범칙금 4만원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원

-음주운전

범칙금 10만원(단순 음주)

범칙금 13만원(측정거부)

무면허 운전으로 형제 등 타인의 운전면허증를 제시할 경우 형법상 공문서 부정행사(2년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로 처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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