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교육공무원 성과(다면) 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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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인 | 등록일 | 24.03.11 | 조회수 | 59 |
1. 평가 기준:「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28조의2 제2항 다면평가자는 다음의 기준과 평가대상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자기실적평가서를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함 - 직위별로 타당한 요소의 기준에 의하여 평정할 것 - 평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평정할 것 -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장하도록 할 것 - 평정대상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 ‧ 평가할 것
2. 성과상여금 차등지급율:교육공무원 50%
3. 다면평가 반영비율:정성평가 20%, 정량평가 80%
4. 정성평가 세부기준:공무원으로서의태도 10%, 학습지도40%, 생활지도30%, 전문성개발 5%, 담당업무 15%
5. 정량평가 세부기준:학습지도30%, 생활지도30%, 전문성개발 10%, 담당업무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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