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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구역 준수 홍보
작성자 수회초 등록일 08.07.15 조회수 193
첨부파일
1. 충주교육청에서는 충주시 관내 모든 공립 초등학교에 대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10호, 동법시행령 제6조 1호』에 의거 지역 전체의 인구 규모 및 취학률을 감안하여 지역별, 학교별 적정 규모의 학생수로 균형을 이루도록 학생 통학구역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학교별 통학구역 준수가 이행되지 않으면 특정학교에 학생이 집중되어 교실, 교사 부족 및 학사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8조 및 제21조 1, 3항』에 의거 정당하지 않은 이유 및 위장 전입으로 실제 거주지가 아닌 학교로 통학구역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붙임 통학구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08학년도 통학구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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