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 주요 위반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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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재인 | 등록일 | 09.09.02 | 조회수 | 125 | |||||||||||||||||||||||
□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도 ○ 교육청에서 교부한 예산 중 상당부분을 심화과정 학생 지도수당으로 집행하고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도수당으로 일부만 집행 ○ 교과학습 진단평가 결과 평가된 일정수준 미달학생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계획 수립 ○ 교육청에서 교부한 예산의 일부만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집행계획 미수립 □ 방학기간 중 교육활동 운영 ○ 여름방학 기간중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동 기간 중 6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1개반당 2일씩 영어캠프의 중복 운영으로 방과후 아카데미 대상학생 20명 중 50%미만인 8~10명만 참여 ○ 여름방학 기간중 일부 기간만 보육교실을 운영하고 상시근무자로 임용한 방과후 보육교사 미 출근
○ 학기중 교원의 장기병가, 출산휴가로 인해 단기 기간제 교원 임용시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임용하고, 방학기간중 근무지외연수를 허가하여 예산을 절감하지 못한 사례
○ 학교 법인카드 사용금액을 학교회계에서 지연 지출하고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 잔액부족 원인규명 미흡으로 카드이용대금 연체, 공공요금 연체, 카드이용대금 부족액 개인 대납 등 학교 신용카드 운용 및 관리 소홀
○ 교원 근무지외 연수 결과물은 연수 종료 후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근무지외 연수원을 제출받으면서 근무지외 연수 복명서를 함께 제출받아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보관 ○ 근무지외 연수는 교원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학교 계약직원인 지역사회교육전문가, 기초학력 책임지도 전문강사에게 근무지외 연수를 허가하여 실시 ○ 초과근무를 한 공무원은 근무종료 후 초과근무확인대장에 초과근무내역을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는데도 무인경비장치의 무장시간을 초과근무시간으로 대체 ○ 교직원의 초과근무후 초과근무확인대장에 초과근무사실을 실제 초과근무시간을 기록하지 않고 초과근무 명령시간을 기재 ○ 교직원의 초과근무시 보안점검표(시설관리점검표)를 최종퇴청자가 아닌 자가 퇴청사실을 기록 ○ 교직원의 병원입원에 따른 병문안은 경조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출장조치를 할 수 없는데도 출장으로 처리 ○ 근무시간 중 사적인 단체의 체육대회 참가는 출장조치를 할 수 없는데도 출장으로 처리 ○ 교직원 비상연락망에 휴직교사와 기간제교사를 제외하고 비상연락망 정비
○ 학교 통학버스 운행시 유아 및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교직원이 탑승하여 교통안전 지도를 실시하고, 통학버스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교직원 탑승 안전지도 미흡 및 차량운행일지 미작성 ☞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 및「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20조 ○ 여름방학 기간 중 본관교사 앞 화단 및 유치원 놀이기구 주변 등의 잡초를 적기에 제거하지 않아 학교 교육환경 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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