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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작성자 수한초 등록일 20.07.28 조회수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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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2020.7.28.개정)

1(목 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한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은 5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240%,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40%, 지역위원 120%로 구성하며,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 수 기준일은 31일로 한다. (유치원 운영위원회는 본교에 통합하여 운영하되 정수 외에 교원위원 1명과 학부모위원 1명으로 한다.)<개정 2020.07.28.>

3(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 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 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 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교장을 포함하여 학부모교원지역인사 등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교장을 포함하여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4(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07.28.>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2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 공보물을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하며, 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하며,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전자투표 마감시간 전까지 투표하여야 한다.<개정 2020.07.28.>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5(교원위원 선출) 학교의 장 및 유치원 교원대표는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본교 교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 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6(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7(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8(위원의 자격)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는 교직원으로 한다.

교원위원 및 학부모위원은 수한초등학교 재직 또는 학부모로 있을 때 한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위원으로서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위원직을 상실한다.

1.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거짓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2.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 거래 등으로 재산상의 권리·이익 취득 시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 시 운영위원회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자격상실 조치 가능

9(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 1의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다만 학교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서 긴급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이를 시행한 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1. 학교헌장 및 규칙의 제개정

2.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5. 수학여행.학생야영훈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청소년단체 활동을 위하여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7.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8.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학교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

12. 교육공무원법 제 31조 제 2항 내지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을 초빙할 경우 임용권자에게 임용 요청할 교원(교장교사)의 선정

13.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 부터 제출된 학교운영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14.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학교운영에 반영되도록 하되, 운영위원회의 결정 사항이 법령조례규칙 및 본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에 이를 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9조의2(의견 수렴 등 방법) 운영위원회는 영 제59조의41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22조의8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학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3. 학교급식

4.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5. 교복 및 체육복 선정

6.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7.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8.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운영위원회는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1. 학생설문조사

2. 총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10(위원의 선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1/4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운영위원회 조직) 운영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선출하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야 당선된다.

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영 제59조제6항 및 유아교육법시행령22조의45항에 따른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12(회의 운영)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이를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 개최 시에는 가정통신문, 학교 게시판을 통하여 이를 알림으로서 일반 학부모, 교사들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영 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3(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14(건의 사항 심사)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 부터 학교 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시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 1항의 건의 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 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15(회기)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4월 초순으로 한다.

회의일수는 연 30(정기회, 임시회 포함)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정기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2일 이내로 한다.

임시회의는 학교장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재적위원 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위원에게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개별 통보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시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16(소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 등 사안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급식 관련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급식소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새싹회, 목련회, 녹색어머니회, 후원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 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학교장 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

17(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8(회의록 작성 및 공개)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 일시

3. 의사 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 안건과 심의 내용 및 위원의 발언 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19(심의 결정 방법)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안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안건 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규정 제 9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재심을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0(심의 결정의 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21(운영위원회 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22(규정의 개정 등)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23(학교운영위원회의 준용)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되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2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학생유아, “학교유치원으로, “학교장유치원장으로 본다.

부 칙 (2020.7.28.)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 및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이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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