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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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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경희 등록일 15.04.30 조회수 75
첨부파일

4월 30일 목요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황*은 강사의 강의로 전교생 저작권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고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

요즘 스마트폰을 이용해 책, 음악, 사진, 영상 등 을 창작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복제해 이용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은 데 오늘 교육을 통해 잘~~ 배워서 저작권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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