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생건강조사 및 교내 응급관리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입학과 새 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와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학생 건강상태를 조사하여 학교생활에 참고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관련사항을 자세하게 기재하신 후, 응급처치 동의서에 서명하시어 3월 8일(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조사 내용은 학생의 건강관리와 학교생활 관리에만 활용됩니다. 1. 인적사항 및 응급상황 시 연락처 학생 인적사항 : 학년 반 번 이름: / 성별: | 보호자연락처 (휴대폰) | 1차 연락처 | - - (성명: 관계: ) | 2차 연락처 | - - (성명: 관계: ) | 자주 이용하는 병·의원 있는 경우 병원명(있을 경우 기재) : |
※ 응급상황 발생시, 위의 보호자 연락처의 순서로 연락을 드립니다. (1차→ 2차) ※ 학기 중 연락처가 바뀐 경우 담임교사를 통해 보건실로 변동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학교 응급환자 관리 절차 및 응급처치 동의서 ◉ 응급환자 처리절차 ◉ ① 응급상황 시에는 학부모님께 연락 후, 학교 후송차량을 이용(담임교사 동행)하여 이송하거나 상황에 따라 119 구급대에 먼저 연락하여 인근 병원으로 후송합니다. ② 위급하지는 않으나 병원진료가 필요한 경우는 보건실에서 1차 응급조치 후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인계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학교 교육과정 중 일어나는 사고에 한하여 학교안전공제회 신청이 가능합니다.(담임교사에게 문의) | ◉ 응급처치 동의서 ◉ 1. 사고발생 시 응급처치는 부모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며, 연락이 안되거나 응급상황 시 신속한 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급처치(절차)에 대한 권한을 학교에 위임할 것에 동의하며, 학부모에게 연락이 안 될 경우 인근 병·의원 또는 119구급대가 지정하는 병원으로 이송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예 □아니오 2. 투약(해열진통제, 소화제 등의 일반의약품)에 동의합니다. □ 예 □아니오 ※ 투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유 기재: 학생 건강상태에 대해서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내용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3 월 일 보호자/법적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표시(서명)되지 않은 경우 ‘동의’로 간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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