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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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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작성자 이주연 등록일 23.03.23 조회수 130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는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학업중단 징후가 있는 학생은 물론 학업중단을 결정한 학생들(유예, 홈스쿨링, 대안학교, 검정고시 응시 등)도 사전에 꼭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한 안내를 듣고, 희망 여부를 체크하여 관련 서류를 필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학업 중단 숙려제 운영

1

운영 목적

학업중단 징후 또는 의사를 밝힌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적정기간 동안 숙려 기회를 부여

상담, 진로체험, .체능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 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2

운영 방침

학업중단 숙려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대상 발생

숙려제 안내

숙려제 동의

숙려제 운영

학업 지속 시

-학업중단 의사 표현 또는 학업중단 징후 포착 학생

-학생·학부모 대상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

법적 의무사항

-자퇴원 반려

-참여 신청서 접수

-숙려제 상담·프로그램 운영

(2~7주차)상담 주1회 이상 운영

-학생 안전관리 철저(학교장)

학생 소재파악 관리카드 작성

(숙려제 및 위탁학생 안전확인)

-학교적응 지원

학업 중단 시

-학적 처리

-학업중단 도움자료 제공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연계

법적 의무사항

4

숙려제 참여 대상

숙려제 참여 대상

학업중단 징후가 발견된 학생

담임교사, 전문상담(), 진로진학상담교사 등이 협업을 통해 학업중단 징후가 있다고 진단한 학생

미인정결석이 7일 이상, 누적 30일 이상 반복되는 학생

그 밖에 학생 관찰, 상담 등으로 위기 징후가 발견돼 숙려제 참여가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유예 신청서 또는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구두로 검정고시 응시, 평생교육시설이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로 이동 등 사유를 밝힌 학생

5

숙려 기간

- 숙려기간은 최소 2이상 최대 7주 이하(49)까지 가능하며 최대 2회까지 적정 기간을 학업중단 예방위원회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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