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새학기 코로나19 방역체계 변경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새 학기 코로나19 학교방역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류 | 기존 (제8-1판) | 변경(제9판) | 등교 전 | 자가진단 앱 | 전체 학생·교직원 대상 | 대상자 축소 *유증상 등 감염위험요인 있는 경우 참여 권고 *확진자: 자가진단 앱에 확진 정보 등록 유지 | 등교 시 | 발열검사 | 전체 대상 | 폐지 | 등교 후 | 마스크 | 실내 의무착용 | 자율적 착용 (의무 또는 권고 착용 유형 제시) | 급식실 칸막이 | 설치 | 폐지(학교자율) | 소독 | 일상 소독 등 | 유지 | 환기 | 창문 상시 개방 원칙 | 1일 3회 이상, 1회 10분 이상 | 관심군 관리 | 같은 반 확진자 발생 시 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의심증상자 대상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 권장 | 유지 |
구분 | 교육부 안내사항(학교 적용) | 착용의무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 | 착용권고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 《사례별 권고 기준》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4. 그 밖에 실내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마스크 착용 기준 확진자 방역수칙 | 격리 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기간으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 등)이용 제한, 사적모임 자제 | ※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동거인(학생 및 교직원)은 10일간 권고준수기간 (‘3일 이내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시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장) |
★저희 학교는 실·내외 마스크 자율착용이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는 전교생이 모이는 경우, 유증상자가 있는 경우, 버스(통학버스)타고 이동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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