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2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학부모(보호자) 안내 자료 | | |
◦ 학교폭력 사안처리는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교육하여, 학생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잘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자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폭력은 무엇인가요? 발생 장소를 가리지 않고, 폭행,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
학교폭력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담임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담임선생님은 학교장에게 인지된 학교폭력을 보고하게 되어 있으며, 보호자와 연락을 유지하고 학생들을 보호하며 사안조사에 협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아이가 어릴수록 학교생활 및 생활지도에 있어 담임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 각 학교에는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있습니다.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등교를 어려워하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긴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 대한 의문이 생길 경우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문의하시면 더 빠르고 전문적인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경우☞ 정서적으로 위축되어 있으므로 보호자의 반응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아이를 다그치거나 비난하지 마시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며 아이의 말에 충분한 공감과 지지를 표현해 주세요. 또한 피해학생 학부모 또는 가족(형, 누나, 삼촌 등)이 가해학생을 직접 만나(또는 사이버)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소리 지르거나 욕을 하면 아동학대 중 정서적 학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학교폭력 사안처리는 학교의 안내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경우☞ 보호자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보호자 세대와는 학교 문화가 달라졌음을 이해하고, 아이와 함께 피해학생 측에 진심으로 사과하는 등 피해학생의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해학생도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자해 등 돌발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 보호자의 동의 없이 상대방 학생에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보복행위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학교폭력의 본질이 흐려지고, 관련된 학생들의 일상 복귀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아이와 함께 사과하기를 원하시는 경우, 학교 측에 문의하시면 상대방 보호자의 동의하에 연락처를 제공 받을 수 있고 서면사과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 직접 사안처리 절차 및 방법을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교육부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어 있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가해관련학생에 대한 분리: 학교장이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에게 가해자에 대한 분리 의사 여부를 확인 후 3일 이내로 분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반이 달라도 동일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도 적용됨) ※ 쌍방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는 양쪽 모두 분리 조치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제」와「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란? 학교장 자체해결제란? |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등 | ▸비교적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심의위원회 조치결정과 비교해 볼 때 학생들이 빠른 시일 안에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학교에서는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적인 노력을 통하여 교우관계의 회복을 돕습니다. ▸학교에서는 자체해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동의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학교가 학교폭력 은폐를 종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학생의 교우관계 및 학교폭력 재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해결 동의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화해를 강요할 수는 없지만 용서라는 덕목을 배울 수 있고 응보주의보다는 관계지향적 인간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학교에서는 사안을 조사하여 자체해결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심의위원회 개최요청을 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쌍방 보호자들 중 어느 한쪽이라도 자체해결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학교폭력 사안의 특성상 자체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체해결 없이 심의위원회에 회부하게 됩니다.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학생들에 대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보호자와 학생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출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의견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장 자체해결이 불가능한 사안 1.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제출된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복구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지도 않은 경우 3. 지속적인 학교폭력(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 통해 결정됨.)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있었던 경우 학교폭력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관련학생의 면담, 주변학생 조사, 설문조사, 정황증거 파악,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입증자료 수집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학생들이 서면조사에 무엇을 써야 할지 알지 못해 충분한 내용을 기재하지 못하는 경우 조사자는 기재 과정을 세심하게 도와줄 수 있으며, 학생들이 주장을 번복하는 경우나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과정을 모두 기록으로 남기게 됩니다. ◦ 피해관련 학생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가해관련으로 지목된 학생에게 피해 사실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비밀누설 금지 조항이 아님) ◦ 학교장은 심의위원회가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긴급조치로 피해학생이 긴급보호 요청을 하는 경우 피해학생에 대하여 제1호(심리상담 및 조언), 제2호(일시보호), 제6호(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가해학생에 대하여 제1호(서면사과), 제2호(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교내봉사), 제5호(특별교육 및 심리치료)와 제6호(출석정지)는 병과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의견 청취 제도 : 피해학생이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경우 학교를 통하여 해당 전문가 또는 전문의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해 줄 것을 심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심의위원회 개최를 희망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 5일전까지 아래 서식(❾-1)작성 후 학교로 제출) ※ 성폭력 사안과 아동학대 사안은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경찰에게 신고합니다. (피해학생 및 피해 학부모의 반대의사가 있어도 신고해야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신고 근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②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동법 제10조) ※ 학교폭력의 경우 경찰에 형사고발 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으로 선도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FAQ (자주묻는 질문) 상담비용이나 치료비의 부담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6항 | ▸피해학생이 치료를 받는데 사용되는 비용은 ①가해학생측에 직접 비용을 청구하거나, ②학교안전공제회에 비용을 청구하면 학교안전공제회가 보상심사를 거쳐 비용을 지급합니다. 이후 학교안전공제회는 피해학생에게 지급한 비용을 가해학생에게 청구합니다. ▸피해범위: 병원치료, 약물치료, 심리상담 비용, 심리치료 등 ▣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 043-252-7109 |
상대 학생 확인서 열람 가능 여부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33조 | ▸관련학생(상대, 목격) 확인서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단,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본인 자녀 진술서 또는 확인서만 공개 가능합니다. 단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 심의위원회 회의록도 공개 대상임. |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심의위원회 개최 전인데 타지역으로 전학 가능 여부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교육부) |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사안이 접수된 때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이행이 완료될 때 까지 원칙적으로 학적변동을 제한한다. 단, 학교의 장이 성폭력 등 피·가해학생 분리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내부결재를 거쳐 학적변동을 수반하는 전학 등의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
상대방 잘못이 더 크지만, 우리 학생도 잘못이 있는 경우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교육부) | ▸쌍방사안으로서 두 학생 모두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됩니다. 쌍방 폭력의 경우 누구의 피해가 더 큰가에 따라 가·피해 학생이 나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학생이 한 행위의 정도에 따라 심의위원회 조치의 경중이 달라집니다.(아래 별표 참조) ▸한 학생이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선도조치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심의위원회 출석이 필수적인지 여부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2항, 제17조제5항 | ▸심의위원회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출석하지 못할 경우 서면진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에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심의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할 기회가 없으므로 조치결정 시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자체해결 시행 후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가능여부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교육부) | ▸원칙적으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장 자체해결 이후 동일 사안에 대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추가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학교폭력사건으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받은 재산상 손해를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복구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해당 학교폭력사건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 |
심의위원회 요청 후 개최 취소 가능여부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교육부) | ▸네. 심의위원회 개최 취소가 가능합니다. ▸단 경미한 학교폭력(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2 제1항 각호)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그 보호자가가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아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 학교에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취소 요청서 작성 제출하고 학교는 교육지원청에 공문으로 개최 취소 요청서를 발송하면 심의위원회 개최가 취소됩니다. |
자체해결 시행 후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가능여부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교육부) | ▸원칙적으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장 자체해결 이후 동일 사안에 대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추가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학교폭력사건으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받은 재산상 손해를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복구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해당 학교폭력사건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 |
심의위원회 요청 후 개최 취소 가능여부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교육부) | ▸네. 심의위원회 개최 취소가 가능합니다. ▸단 경미한 학교폭력(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2 제1항 각호)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그 보호자가가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아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 학교에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취소 요청서 작성 제출하고 학교는 교육지원청에 공문으로 개최 취소 요청서를 발송하면 심의위원회 개최가 취소됩니다. |
[별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판단요소 가·피해 조치 종류 | 기본 판단 요소 | 부가적 판단요소 | 학교 폭력의 심각성 | 학교 폭력의 지속성 | 학교 폭력의 고의성 |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 화해 정도 |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 판정 점수 | 4점 | 매우 높음 | 매우 높음 | 매우 높음 | 없음 | 없음 | 해당점수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및 피해학생의 보호를 고려하여 시행령제14조제5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음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수 있음 | 3점 | 높음 | 높음 | 높음 | 낮음 | 낮음 | 2점 | 보통 | 보통 | 보통 | 보통 | 보통 | 1점 | 낮음 | 낮음 | 낮음 | 높음 | 높음 | 0점 | 없음 | 없음 | 없음 | 매우 높음 | 매우 높음 | 가 해 학 생 선도 조 치 | 교내 선도 | 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1∼3점 | 2호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자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4∼6점 | 외부 기관 연계 선도 | 4호 | 사회봉사 | 7∼9점 | 5호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가해학생 선도‧교육에 필요하다고 자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 교육 환경 변화 | 교내 | 6호 | 출석정지 | 10∼12점 | 7호 | 학급교체 | 13∼15점 | 교외 | 8호 | 전학 | 16∼20점 | 9호 | 퇴학처분 (고등학교) | 16∼20점 | 피해학생 보호조치 | 1호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 상담 및 조언 |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는 학부모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함.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는 강제 이행 사항이 아님. | 2호 | 일시보호(2주 이내 권장) | 3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4호 | 학급교체 | 6호 |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 가해학생의 조치는 각 항목별로 학교폭력 심의위원들이 논의해서 점수를 합산하여 가해학생 선도조치가 결정됨.(선도가능성과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에 따라 조치가 가중 또는 경감될 수 있음) ※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는 피해 학생 및 학부모님의 요구를 심의위원회에서 적극 반영하며 강제 이행 사항은 아님. ※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을 판단할 때는 학교폭력 재발 여부를 고려할 수 있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가·피해학생 조치 사례 예시1) 쌍방 폭행으로 4주 진단이 나온 경우 - A학생: B학생에게 지속적(3개월동안), 고의적으로 사이버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뒷담화를 하여 괴롭힘. 이후 B학생과 말타툼하다 B에게 주먹으로 맞아 치아 2개를 부러져 4주 진단이 나옴. (A학생은 이전에 사이버 폭력 경험이 다수 있음) B학생: A학생에게 사이버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함. A학생을 직접 만나 말다툼을 하다 상대가 먼저 멱살을 잡자 멱살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여 치아 2개가 부러져 4주 진단이 나옴. 판단 요소 점수 | 기본 판단 요소 | 조치 내용 | 학교 폭력의 심각성 | 학교 폭력의 지속성 | 학교 폭력의 고의성 |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 화해 정도 | A학생 | 4점 | 매우 높음 | 매우 높음 | 매우 높음 | 없음 | 없음 | -A학생은 사이버폭력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으며 B학생이 사과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진정성이 없다고 받아 주지 않음. -가해 선도조치: 기본 판단 요소 합산 결과 17점으로 전학조치 나왔으나 선도가능성이 없어 조치를 감경하지 않고 전학조치로 결정함. -피해 보호조치: 1호(심리상담 및 조언), 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3점 | 높음 | 높음 | 높음 | 낮음 | 낮음 | 2점 | 보통 | 보통 | 보통 | 보통 | 보통 | 1점 | 낮음 | 낮음 | 낮음 | 높음 | 높음 | 0점 | 없음 | 없음 | 없음 | 매우 높음 | 매우 높음 |
판단 요소 점수 | 기본 판단 요소 | 조치 내용 | 학교 폭력의 심각성 | 학교 폭력의 지속성 | 학교 폭력의 고의성 |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 화해 정도 | B학생 | 4점 | 매우 높음 | 매우 높음 | 매우 높음 | 없음 | 없음 | -B학생은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A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사과하려고 노력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에 대한 재발 방지를 약속함. -가해 선도조치: 기본 판단 요소 합산 결과 6점 교내봉사였으나 선도가능성이 매우 높아 감경하여 서면사과 조치를 받음. -피해 보호조치: 1호(심리상담 및 조언), 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3점 | 높음 | 높음 | 높음 | 낮음 | 낮음 | 2점 | 보통 | 보통 | 보통 | 보통 | 보통 | 1점 | 낮음 | 낮음 | 낮음 | 높음 | 높음 | 0점 | 없음 | 없음 | 없음 | 매우 높음 | 매우 높음 |
※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은 변화가 없더라도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및 화해정도 점수가 조치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즉 자신의 폭력행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을 하는 행동이 교육적 효과가 매우 높음) ※ 상대가 원인을 제공하여 폭력을 행사했어도 폭력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서식 ❾-1> | | 아동심리 전문가 의견청취 요청 의사 확인서 | ▶ |
아동심리 전문가 의견 청취 요청 의사 확인서 [참고] 피해학생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피해학생을 상담 또는 치료한 아동심리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추후 피해학생이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후 전문가 의견 청취를 요청하실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학교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교육지원청에서 출석안내 통지서에 재 고지 예정) [절차] 보호자 → 학교는 공문발송 → 교육지원청 |
피해관련 학생 | 소속학교 | 학년/반 | 학생성명 | 보호자성명 | | |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피해학생 상담 또는 치료한 아동심리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요청드립니다. ■ 피해학생이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의 정보를 기재 기관명 | 성명(전문가) | 연락처(전문가) 전화번호, 이메일 등 | 비고 | | | | |
■ 전문가의 심의위원회 참석 방법 선택: 출석, 서면 ※ 서면으로 의견 청취 요청 시 아동심리 전문가 의견서 사용 가능 20 년 월 일 피해학생: (서명 또는 인) 피해학생 보호자: (서명 또는 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 귀중 | ※ 참고사항 피해학생이 전문가 또는 전문의로부터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경우 보호자께서는 사전에 해당 전문가 또는 전문의에게 심의위원회 참석 또는 의견서 제출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