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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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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결석 신고서(병결) 양식 및 경조사 참석(출석 인정) 관련 안내
작성자 수한초 등록일 24.03.08 조회수 5303
첨부파일

질병 결석 및 경조사 참석 시 필요서류 안내해 드립니다.

 

1. 질병 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결석신고서를 담임에게 제출

  미제출시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 증빙자료

   ∘ 1~2일 결석: 결석신고서만 제출

   ∘ 3일 이상: 증빙서류(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 + 결석신고서

 

2. 경조사로 출석인정: 학부모가 담임에게 연락하면 담임교사가 '담임 확인서' 작성

   * 경조사 참석명 및 일수

구 분

대 상

최대일수

결 혼

형제, 자매, ,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3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비수업일(재량휴업일 및 방학 등)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해당하는 경조사 일수만큼 출석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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