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자 질병결석 인정절차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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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한초 | 등록일 | 21.03.09 | 조회수 | 1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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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자 질병결석 인정절차 안내문
학부모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학생들의 건강상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의 위해성과 건강수칙을 안내해 드리니, 학생들이 등교 및 외출 시 인증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담임교사에게 제출) ▪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3월 15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제출 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시50분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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