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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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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자 질병결석 인정절차 안내문
작성자 수한초 등록일 21.03.09 조회수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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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자 질병결석

인정절차 안내문

 

학부모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학생들의 건강상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의 위해성과 건강수칙을 안내해 드리니, 학생들이 등교 및 외출 시 인증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담임교사에게 제출)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315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제출 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50분 이전)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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