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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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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교장허가 가정학습 및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보고서
작성자 수한초 등록일 24.03.08 조회수 5351
첨부파일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신청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주말, 휴일 제외)

보고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승인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

출석 인정 가능 일수:

1) 국내: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방학기간 제외)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로 실시 가능

2) 국외: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방학기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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