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발전기금 모금 금지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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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경희 | 등록일 | 14.05.20 | 조회수 | 186 |
부당 발전기금 모금 금지 안내문 □ 학교발전기금이란 ○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한 기부금품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금하는 모금금품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조성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을 말함 □ 조성 기준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은 학생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별 특색있는 교육사업을 위하여 조성하여야 하며,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기자재 구입, 기본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 발전기금을 조성할 때에는 지역주민, 동창회, 독지가, 기업체,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고,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 조성은 가급적 지양하여야 함. □ 접수제한 대상 ○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기부금품 ○ 유지․관리에 인력 또는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차량, 건물 등의 기부 단, 관할청의 승인을 얻으면 접수가능 ○ 각종 선거․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 ○ 교직원복지(교직원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 등)를 목적으로 하는 기부 ○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 □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정 신고센터 운영 ○ 기 간 : 연중 계속 ○ 설치장소 : 도교육청 홈페이지 ☞ 열린마당 → 신고센터 → 통합부조리신고센타 → 신고하기 2014 . 5 . 20. 수한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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