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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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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학교장허가 가정학습 및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작성자 수한초 등록일 25.03.06 조회수 36
첨부파일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신청서 제출기간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주말휴일 제외)

2. 보고서 제출기간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3.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승인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4. 출석 인정 가능 일수:

  1)국내: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토요일일요일공휴일방학기간 제외)

              반일(중식 기준 오전오후단위로 실시 가능

  2)국외: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토요일일요일공휴일방학기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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