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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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한초 | 등록일 | 25.01.15 | 조회수 | 4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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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따라 단체교섭요구 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기간(2025.1.3~2025.1.10) 중 충청북도교육청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붙임과 같이 확정공고 합니다.
1.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기간: 2025.1.13~2025.1.20 2. 교섭요구 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전국교육공무직본부) 3. 이의신청: 제출한 내용이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경우 이의신청(2025.1.20 18:00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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