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개인형이동장치) 운행과 관련 주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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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춘래 | 등록일 | 24.06.19 | 조회수 | 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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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개인형이동장치) 운행과 관련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21. 5. 13) 이후 공유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청소년 및 대학생을 중심으로 공유형 PM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충북 도내에서 중학생 2명이 개인형이동장치(PM) 탑승 운행 중 사고 발생하여 1명 사망, 1명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첫째, 운전면허는 필수입니다. 2021년 5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 소지자(만 16세이상)만 이용이 가능함에 따라 위반시 자동차 등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또한 부모님 등 성인의 운전면허증 도용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개인형 이동장치는 반드시 안전모 착용하여야 하고 2인 이상 탑승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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