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결석 및 경조사 참석 시 필요서류 안내(결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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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한초 | 등록일 | 24.04.09 | 조회수 | 4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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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결석 및 경조사 참석 시 필요서류 안내해 드립니다.
1. 질병 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결석신고서를 담임에게 제출 ※ 미제출시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 증빙자료 ∘ 1~2일 결석: 결석신고서만 제출 ∘ 3일 이상: 증빙서류(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 + 결석신고서
2. 경조사로 출석인정: 학부모가 담임에게 연락하면 담임교사가 '담임 확인서' 작성 * 경조사 참석명 및 일수
※ 비수업일(재량휴업일 및 방학 등)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해당하는 경조사 일수만큼 출석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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