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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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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결석 및 경조사 참석 시 필요서류 안내(결석계)
작성자 수한초 등록일 24.04.09 조회수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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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결석 및 경조사 참석 시 필요서류 안내해 드립니다.

 

1. 질병 결석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결석신고서를 담임에게 제출

  ※ 미제출시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 증빙자료

   ∘ 1~2일 결석결석신고서만 제출

   ∘ 3일 이상증빙서류(의사 소견서진료확인서 등 병명진료기간 등이 기록) + 결석신고서

 

2. 경조사로 출석인정학부모가 담임에게 연락하면 담임교사가 '담임 확인서' 작성

   경조사 참석명 및 일수

구 분

대 상

최대일수

결 혼

형제자매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조부모외조부모

5

모의 조부모(증조부모외증조부모)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외외증조부모)

3

부모의 형제 ∙ 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비수업일(재량휴업일 및 방학 등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해당하는 경조사 일수만큼 출석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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