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학교장허가 가정학습 및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보고서 |
|||||
---|---|---|---|---|---|
작성자 | 수한초 | 등록일 | 24.03.21 | 조회수 | 140 |
첨부파일 |
|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신청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주말, 휴일 제외) ※ 보고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승인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 ※ 출석 인정 가능 일수: 1) 국내: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방학기간 제외)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로 실시 가능 2) 국외: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방학기간 제외) |
이전글 | 2024. 수한초 학교 안전 사고 예방 계획 안내합니다. |
---|---|
다음글 | 2023년도 교육공무원 성과(다면) 평가 기준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