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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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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작성자 수한초 등록일 23.01.11 조회수 72
첨부파일

수한초등학교 공고 제2023-1

수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1

수한초등학교장

수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

1. 개정 이유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출방법, 위원의 자격(상실), 회기 등 규정 개정

위원의 의무 신설

3. 관련근거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시행 2022.10.14.],

[충청북도조례 제4807, 2022. 10. 14. 일부개정]

4. 의견제출

본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수한초등학교(행정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방법 : 방문, 전화, 팩스, E-Mail(전자우편)로 제출

- 주소 충청북도 수한면 안내보은로1022

- 전화 043)542-5651, 팩스 043)542-4561, 전자우편 suhan9898@korea.kr

. 제출기한 : 2023120일까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한초등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 및 학교운영위원회 게시판) 참고

붙임 1. 수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규정()

      2. 수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신·구대비표

      3. 의견제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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