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2학기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 합동점검 안내(기초자치단체 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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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현정 | 등록일 | 22.08.26 | 조회수 | 240 | ||||||
□ 점검기간: 2022. 8.29.〜 9.30.(5주간) * 상·하반기 연 2회 정기 실시
□ 점검대상: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
□ 점검방법: 기초자치단체(주관)‧교육지원청‧경찰서 점검반 편성 점검‧단속
ㅇ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는 하교시간에 집중적으로 발생되므로 하교시간대에 불법주·정차, 과속 단속인력 집중 배치, 단속・계도 ㅇ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지도·점검 □ 등・하교 시간대 통행・통학차량 등 교통안전 집중단속 ㅇ 어린이 통학로 불법 적치물 단속, 어린이 승하차 구역 점검 ㅇ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띠 착용, 보호자 탑승의무 등 안전수칙 준수 및 의무 안전교육 이수 여부 단속 ※ 통학차량 갇힘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 의무교육 이수 여부 집중 단속 □ 공사장 등 안전관리 강화 및 노후 교통안전시설 등 개선 ㅇ 학교 주변 공사장으로 인한 통행로 안전관리 확인・개선 조치 *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사장은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합동 조사점검반 구성‧운영 ㅇ 사고위험 보호구역에 대한 전문가 합동 진단실시・개선방안 마련 - 교통사고 빈발 또는 사고우려 지역에 대한 진단 후 개선 조치* * 보호구역 시인성 확보방안, 횡단보도・과속방지턱・안전표지 등 안전시설 정비, 교차로 등 도로구조 불합리,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등 진단・조치 □ 집중 단속을 위한 사전 홍보・계도 활동 전개 ㅇ 현수막(입간판) 설치 및 민간단체를 통한 사전 홍보・계도 실시 ※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 활용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유도 ㅇ 스쿨존 내 과속, 불법주정차,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위한 홍보물 배포 ㅇ 등·하교시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금지 홍보 및 캠페인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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