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이동장치 안전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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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한초 | 등록일 | 22.07.08 | 조회수 | 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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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스로틀 방식(패달 없이 전기의 힘으로만 작동)의 전기자전거(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 조건에 부합)를 개인형 이동장치(PM)으로 인정 ◦도로교통법 상 ‘차’로 분류되어 교통사고 발생시 사안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또는 2항(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인형 이동장치(PM) 운행 자격 요건은? ◦ 만16세 이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취득 후에만 운행이 가능함.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과 6개월 이상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 사유에 해당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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