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 계획(22.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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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한초 | 등록일 | 22.03.14 | 조회수 | 22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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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인이 확진자인 경우: 격리기간(7일)중 등교·출근 중지 ※ 확진자는 격리해제전 검사(PCR 검사, 신속항원검사)는 하지 않음 나.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10일간 수동감시이며, 내가 받는 검사는 확진자(동거인)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으로 “3일 이내 PCR 검사*, 6~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하고, PCR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는 등교·출근중지(자택대기)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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