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권 폐지 관련 아동학대 예방 시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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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한초 | 등록일 | 21.10.05 | 조회수 | 328 |
□ 아동학대 행위자가 민법 915조(징계권)를 법망을 빠져나가는 정당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21년 1월 민법상 징계권이 폐지되었습니다. □ 위와 관련, 보은군 부모님을 대상으로민법상 징계권 폐지 관련 아동학대 예방 영상을제작하여보은경찰서유튜브 채널에 게재하였으니,각 기관의 온라인 플랫폼(SNS 등)·가정통신문 등 활용하여학부모님들께서 꼭시청하시길 바랍니다. □ 영상 제목 보은의 부모님 여러분! 딱 5분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 영상 주소
□ 검색 방법 유튜브 앱에서‘보은경찰서’검색 → ‘소나기tv 보은경찰서’ 채널릭 →구독 버튼 →재생목록 ‘아동청소년관련’클릭 → 영상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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