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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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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권 폐지 관련 아동학대 예방 시청 안내
작성자 수한초 등록일 21.10.05 조회수 328

 아동학대 행위자가 민법 915조(징계권)를 법망을 빠져나가는 정당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211월 민법상 징계권이 폐지되었습니다.

위와 관련, 보은군 부모님을 대상으로민법상 징계권 폐지 관련 아동학대 예방 영상을제작하여보은경찰서유튜브 채널에 게재하였으니,각 기관의 온라인 플랫폼(SNS 가정통신문 등 활용하여학부모님들께서 꼭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제목

보은의 부모님 여러분! 5분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영상 주소

https://youtu.be/EHM78dBFQZg

 

검색 방법

유튜브 앱에서보은경찰서검색 소나기tv 보은경찰서채널구독 버튼 재생목록 아동청소년관련클릭 영상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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