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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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한초 | 등록일 | 20.06.19 | 조회수 | 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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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학교, 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19조에 따른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생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세부 사항은 도교육청 홈페이지(법무행정시스템-현행자치법규)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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