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 등 무단출입 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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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한초 | 등록일 | 20.05.20 | 조회수 | 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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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제48조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제5호에는 선로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대하여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관련법률에 따라 과태료(1회 25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첨부: 철도안전법 제4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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