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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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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공고)
작성자 수한초 등록일 20.04.07 조회수 197
첨부파일

수한초등학교공고 제2020-10

 

수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47

수한초등학교장

수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학교 학생 수 기준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 수 조정(.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가 개정되어 학부모위원 간접투표 방법에 전자적 방법이 추가됨에 따라 교육주체인 학부모의 학교 참여 기회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교운영위원 정수 변경(안 제2)

구 분

현행

개정안

비 고

정수

비율

정수

비율

학부모위원

4(1)

40%

2

40%

.등등교육법 시행령 제58

학생 수 200명 미만

운영위원수: 5~8

지역위원

2

20%

1

20%

교원위원

4(1)

40%

2

40%

합 계

10

(2명 유치원 포함)

5

(유치원 정수 외)

정수 외 유치원 교원 1, 학부모 1

. 학부모위원선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안 제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4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한초등학교(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수한초등학교 행정실

전 화: 043-542-5651 (FAX: 043-542-4561)

이메일: suhan9898@korea.kr

주 소: 충북 보은군 수한면 안내보은로 1022

. 제출방법: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수한초등학교 홈페이지(http://school.cbe.go.kr/suhan-e/M01)학교소식 공지사항 참조하시거나, 행정실(043-542-56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일부개정안 1.

2. 신구조문 대비표 1.

3. 의견제출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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