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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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한초 | 등록일 | 20.04.07 | 조회수 | 1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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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한초등학교공고 제2020-10호
「수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7일 수한초등학교장 「수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학교 학생 수 기준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 수 조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가 개정되어 학부모위원 간접투표 방법에 전자적 방법이 추가됨에 따라 교육주체인 학부모의 학교 참여 기회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운영위원 정수 변경(안 제2조 ⓵)
나. 학부모위원선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안 제4조 ⓵)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한초등학교(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수한초등학교 행정실 ◦ 전 화: 043-542-5651 (FAX: 043-542-4561) ◦ 이메일: suhan9898@korea.kr ◦ 주 소: 충북 보은군 수한면 안내보은로 1022 라. 제출방법: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수한초등학교 홈페이지(http://school.cbe.go.kr/suhan-e/M01)→ 학교소식 →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실(☎043-542-56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일부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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