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체험학습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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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한초 | 등록일 | 20.03.25 | 조회수 | 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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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수한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안내드립니다.
1. 보호자가 동의하여 신청한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가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 - 작성 후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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