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작은학교 공동(일방)학구제 운영에 따른 보은삼산초,수한초 통학구역 조정 행 |
|||||||||||||||||
---|---|---|---|---|---|---|---|---|---|---|---|---|---|---|---|---|---|
작성자 | 수한초 | 등록일 | 19.10.30 | 조회수 | 193 | ||||||||||||
첨부파일 |
|
||||||||||||||||
행 정 예 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2020학년도 작은학교 공동(일방)학구 운영에 따라 보은삼산초, 수한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조정(안)을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행정예고 사항: 2020학년도 작은학교 공동(일방)학구 운영에 따른 보은삼산초,수한초 통학구역 조정
1. 취 지 □ 보은삼산초등학교 학구 중 수한면 학구를 보은삼산초, 수한초 공동(일방)학구로 설정하여 지역사회 작은학교 살리기를 통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 공동(일방)학구제* 운영으로 학생의 학교선택권 확대 및 교육만족도를 제고 하고자 함 * 큰학교(보은삼산초)학구에서 작은학교(수한초)로의 전.입학만 가능한 일방향 공동학구제 (단 후평리, 병원리, 교암리 지역 아동에 해당되며 입학시에는 선택이 가능함) 2. 2020학년도 보은삼산초, 수한초 통학구역 조정(안)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19. 10. 30.(수) ~ 2019. 11. 20.(수) 나.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1. 20.(수) 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참조: 행정과장)에게 제출(서면 또는 홈페이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제출내용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과 사유 기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2)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우편, 모사전송(팩스), 홈페이지 게시판 ○ 우편주소 : 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 26(장신리 32-1) (우편번호 28952)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참조: 행정과장) ○ 모사전송(팩스) 번호 : 043-542-5475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cbbee.go.kr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행정정보/행정팀) 라. 기타사항 : 문의사항은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행정과 행정팀(☎043-540-5524)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붙임 1. 신·구대조표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으신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19학년도 동계스포츠 체험학습(12.4.) 전세버스 운수사업자 공시 등급 조회 |
---|---|
다음글 | 제413차 민방위의 날(국민참여 지진 대피훈련) 홍보자료 배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