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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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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작은학교 공동(일방)학구제 운영에 따른 보은삼산초,수한초 통학구역 조정 행
작성자 수한초 등록일 19.10.30 조회수 193
첨부파일

행 정 예 고

.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의 규정에 의한 2020학년도 작은학교 공동(일방)학구 운영에 따라 보은삼산초, 수한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조정함 있어 그 취지와 조정()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6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91030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행정예고 사항: 2020학년도 작은학교 공동(일방)학구 운영에 따른 보은삼산초,수한초 통학구역 조정

1. 취 지

보은삼산초등학교 학구 중 수한면 학구를 보은삼산, 수한초 공동(일방)학구로 설정하여 지역사회 작은학교 살리기를 통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공동(일방)학구제* 운영으로 학생의 학교선택권 확대 및 교육만족도를 제고 하고자 함

* 큰학교(보은삼산초)학구에서 작은학교(수한초)로의 전.입학만 가능한 일방향 공동학구제

(단 후평리, 병원리, 교암리 지역 아동에 해당되며 입학시에는 선택이 가능함)

2. 2020학년도 보은삼산, 수한초 통학구역 조정()

지역별

현행

통학구역

변경

통학구역()

비고

읍면

행정리

수한면

후평리, 병원리, 교암리

보은삼산초

보은삼산초, 수한초

공동(일방)학구

2020.3.1.

시행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9. 10. 30.() ~ 2019. 11. 20.()

.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1. 20.() 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참조: 행정과장)에게 제출(서면 또는 홈페이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제출내용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과 사유 기재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2)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우편, 모사전송(팩스), 홈페이지 게시판

우편주소 : 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 26(장신리 32-1)

(우편번호 28952)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참조: 행정과장)

모사전송(팩스) 번호 : 043-542-5475

홈페이지 주소 : http://www.cbbee.go.kr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행정정보/행정팀)

. 기타사항 : 문의사항은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행정과 행정팀(043-540-5524)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붙임 1. ·구대조표 1.

          2. 의견제출 서식 1.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으신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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