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편지 제6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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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경희 | 등록일 | 14.11.24 | 조회수 | 98 | |
<「Clean-충북교육」 청렴 편지 제63호 > 청렴 선진국 수범사례2 《 세계 최초로 정보공개를 성문화한 나라, 스웨덴 》 “‘절대로 사우나를 같이 하지 말고, 절대 사냥을 같이 하지 말 고, 절대 골프를 같이 치지 않는 것’이 부패를 막는 길” 이다. - 스웨덴 검찰청 반부패과, 알프 요한슨 선임검사 □ 철저한 정보공개제도 운영 ○ 1766년 「출판언론자유법」 제정을 시초로‘행정의 모든 것을 공개 해야 한다’는 원칙을 21세기 세계 70여개국에 전파 - 의회・행정・사법 자료 뿐 아니라 공직자의 이메일 등도 ‘공식 기록’으로 규정하여 시민청구 시 공개 ※‘교회세’를 이유로 교회총회 전반의 재정 및 운영상황도 정보공개 대상 - 자의적 비공개 남발을 막기 위해 1982년 「기밀보호법」을 제정, 명확하게 기밀로 규정된 사항 외에는 빠짐없이 공개 □ 공직비리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무관용 ○ 뇌물을 주기로 약속만 해도 이메일․전화통화 등 증거가 있으면 범죄로 기소할 수 있음 ○ 비리에 연루되거나 뇌물을 주고 받은 당사자가 공무원인 경우 처벌이 강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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