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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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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편지 제63호
작성자 문경희 등록일 14.11.24 조회수 98

<Clean-충북교육청렴 편지 제63>

청렴 선진국 수범사례2

세계 최초로 정보공개를 성문화한 나라, 스웨덴

 

“‘절대로 사우나를 같이 하지 말고, 절대 사냥을 같이 하지

, 절대 골프를 같이 치지 않는 것이 부패를 막는 길이다.

 - 스웨덴 검찰청 반부패과, 알프 요한슨 선임검사

 

철저한 정보공개제도 운영

 

1766출판언론자유법제정을 시초로행정의 모든 것을 공개 해야

한다는 원칙을 21세기 세계 70여개국에 전파

- 의회행정사법 자료 뿐 아니라 공직자의 이메일 등도 공식 기록으로 규정하여 시민청구 시 공개

교회세를 이유로 교회총회 전반의 재정 및 운영상황도 정보공개 대상

- 자의적 비공개 남발을 막기 위해 1982기밀보호법

제정, 명확하게 기밀로 규정된 사항 외에는 빠짐없이 공개

 

공직비리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무관용

 

뇌물을 주기로 약속만 해도 이메일전화통화 등 증거가 있으면

범죄로 기소할 수 있음

비리에 연루되거나 뇌물을 주고 받은 당사자가 공무원인

경우 처벌이 강화됨

 

관련 사례

전 스웨덴 부총리 모나 살린은 한 대형 슈퍼마켓에서 조카에게 줄 기저귀와 초콜릿, 식료품 등 생필품 2,000크로나(34만원) 어치를 공공카드로 구입한 사실이 정보공개 과정에서 밝혀졌음. 그는 이후 자기 돈으로 카드대금을 메워 넣었음을 항변하였으나, ‘정부와 국민의 돈과 개인 돈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여론의 강한 질타로 결국 부총리 직에서 낙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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