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예방관리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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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경희 | 등록일 | 14.05.20 | 조회수 | 100 |
식중독 예방관리 철저 최근들어 높아지는 날씨와 학부모들에 의한 외부음식(간식) 제공에 따른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아래 사항을 재 강조합니다. 1. 교내 외부음식 반입금지 가. 학교행사 및 기숙사의 학부모 간식 제공, 수학여행이나 체험활동 시 학급별 매식 등 외 부음식의 반입은 금지하되, 부득이 학교장이 승인하여 제공 될 경우 음식물의 종류 등을 사전 협의하여 식중독 발생여지를 사전 예방 철저 나. 외주음식이 제공 될 경우, 사전검식 및 보존식관리 원칙에 따라 보존식을 실시하며, 제공 자, 제공일시, 음식명, 급식대상, 만든곳, 승인사유 등을 함께 기록하여 보관 2. 학교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시 신속 대응조치 강화 가. 학교장은 동일원인으로 추정되는 유사증세 환자가 2인 이상 동시에 발생한 경우 인지 즉 시 교육청 보고 및 시/군/구(관할보건소) 신고 3. 학교단위 위생관리 강화 가. 식재료 관리 철저 -. 복수대면검수를 통해 식재료의 원산지, 중량, 품질, 제품온도 등 철저한 검수 나. 잠재적으로 위험한 식단 제공 금지(부득이 제공될 경우 ccp2에 의한 관리 철저) 다. 조리기구 등에 의한 교차오렴이 생기지 않도록 구분사용 철저 라.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 철저 2014년 5월 20일 수한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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