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유치원 취학권역 설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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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경희 | 등록일 | 13.07.26 | 조회수 | 10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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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제2013-53호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유치원 취학권역을 설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7. 25.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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