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파기 사항에 대한 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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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한초 | 등록일 | 11.09.15 | 조회수 |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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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0조의2(개인정보파일의 파기), 시행령 제 12조의2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파기 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고지합니다.
고지 기준 : 2011년 9월 9일. 붙임 수한초-개인정보_파일_파기_대장(웹기재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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