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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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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파기 사항에 대한 고지
작성자 수한초 등록일 11.09.15 조회수 142
첨부파일

법률 제10조의2(개인정보파일의 파기), 시행령 제 12조의2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파기 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고지합니다.

 

고지 기준 : 2011년 9월 9일.

붙임  수한초-개인정보_파일_파기_대장(웹기재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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