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한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고액수강료 근절 학부모 안내장
작성자 최재인 등록일 09.10.05 조회수 204
 

 고액수강료 근절

 

 

 

      안  내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가정경제에 부담이 되는 학원의 부당한 수강료 인상에 대하여 집중적인 지도 ․ 점검을 통하여 학원비 안정화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부모들께 자녀들의 학원수강료의 적정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수강료 기준액 및 계산방법을 알려드리니 자녀들의 학원 수강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강료 징수와 관련하여 불법사항이 있을 경우 교육청에 문의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녀 수강료 적정여부 계산하기

  ▶ 수강료 = 교습료(강의시간에 따른 책정액) + 수익자부담금

  ▶ 수익자부담금 = 보충수업비, 모의고사비, 자율학습비, 첨삭지도비, 교재비, 급식비 등

  ▶ 보은교육청에서는 학원들의 교습료 기준금액을 아래와 같이 책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단과: 초․중․고등-43,000원

 ▣ 보습: 초등-43,000원, 중․고등-45,000원

 ▣ 어학: 내국인-77,000원, 외국인-120,000원

 ▣ 피아노: 초급-51,000원, 중급-58,000원, 고급-64,000원, 이론-30,000원

  ➡ 교습료 책정기준시간 : 가. 월 800분(초등), 월900분(중등), 월1000분(고등) 초과시간의 경우

                                   기준금액의 100% 인정하여 합산

                               나. 월 20시간 ( 1시간기준: 초등40분, 중등 45분, 고등50분)     

  단, 교재대 등은 수익자부담금으로 기준금액과 별도로 운영됩니다.

  ➡ 그 밖의 미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에서 교습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보은 관내 학원 및 교습소 현황은 보은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cbbee.go.kr/→사이버장학→평생교육→46번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교습료 계산하기

  계산예시 1)  중학생이 단과수업을 1일에 90분씩 주3회 수업을 듣는 경우

      가. 90분Ⅹ주3회Ⅹ월4주 =1,080분  (초과 180분)

       ① 43,000원 + ② [(43,000원/900분)Ⅹ180분] = 51,600원

           󰀲 ①중등단과 기준액(900분 기준) 󰀲 ② 기준시간 900분을 초과하는 180분에 대하여 수강료 계산방법

      나. 90분Ⅹ주3회Ⅹ월4주 =1,080분  (45분 기준 24시간)/월20시간→초과2시간

       ① 43,000원 × ② [(45분 기준 40시간)/월20시간→1.2시간]  = 51,600원

♣ 신고 및 문의전화 충청북도보은교육청 교육과 평생교육체육계 043)540-5573


2009.   10.   05.

수  한  초  등  학  교  장

이전글 '푸른 장학회' 바자회 행사 협조
다음글 학교폭력집중 단속기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