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수강료 근절 학부모 안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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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재인 | 등록일 | 09.10.05 | 조회수 | 204 | |||||||||||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가정경제에 부담이 되는 학원의 부당한 수강료 인상에 대하여 집중적인 지도 ․ 점검을 통하여 학원비 안정화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부모들께 자녀들의 학원수강료의 적정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수강료 기준액 및 계산방법을 알려드리니 자녀들의 학원 수강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강료 징수와 관련하여 불법사항이 있을 경우 교육청에 문의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및 문의전화 충청북도보은교육청 교육과 평생교육체육계 043)540-5573 2009. 10. 05. 수 한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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