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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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상숙 | 등록일 | 09.03.16 | 조회수 | 208 | |||||||||||||||||||||||||||||||||||||||||||||||||||||
사업 목적 양육자의 야근·출장·질병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이용절차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접수(방문, 홈페이지, 전화) →소득판별 서류확인→대상자 선정 및 통지→연계요청 예약 →아이돌보미 연계→ 이용요금 선 입금→서비스 이용 서비스 이용시간 1일 2시간부터 월 최대 80시간까지 이용가능, 연간 480시간 이내로 사용가능 서비스 이용관련서류 - 이용 신청서 - 소득판별을 위한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류, 기타소득증빙서류(수급자 증명 서, 차상위계층증명서, 의료급여증명서, 저소득한부모가정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카드사본 아이돌보미 이용요금
※ 기본 2시간 이용 ※ 시간당 5천원, 심야․주말 시간당 6천원. 심야․주말 이용 시에도 본인부담금은 상기와 같음, 차액 정부지원, (심야는 21:00 ~ 08:00 까지) 아동수에 따른 이용금액
사업안내 문의 보은 노인. 장애인복지관 043) 544-5446 ~ 8 담당자 박영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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