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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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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최상숙 등록일 09.03.16 조회수 208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안내


사업 목적

    양육자의 야근·출장·질병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이용절차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접수(방문, 홈페이지, 전화) →소득판별 서류확인→대상자

   선정 및 통지→연계요청 예약 →아이돌보미 연계→ 이용요금 선 입금→서비스 이용

 서비스 이용시간

   1일 2시간부터 월 최대 80시간까지 이용가능, 연간 480시간 이내로 사용가능

 서비스 이용관련서류

    - 이용 신청서

    - 소득판별을 위한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류,  기타소득증빙서류(수급자 증명    서, 차상위계층증명서, 의료급여증명서, 저소득한부모가정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카드사본

 아이돌보미 이용요금

유형

이용요금(1시간당)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용단가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5,000원

4,000원

1,000원

 50% 이하  (이용요금 80% 지원)

나형

5,000원

1,000원

4,000원

 51% - 100%이하 (이용요금 20% 지원)

 

※ 기본 2시간 이용

시간당 5천원, 심야․주말 시간당 6천원. 심야․주말 이용 시에도 본인부담금은 상기와 같음, 차액

   정부지원, (심야는 21:00 ~ 08:00 까지)


 아동수에 따른 이용금액

아동수

가형

나형

다형

기본시간

(2시간)

추가

시간당

기본시간

(2시간)

추가

시간당

기본시간

(2시간)

추가

시간당

1명

2,000

500

8,000

3,000

10,000

5,000

2명

3,000

700

12,000

4,500

15,000

75,00

3명

4,500

1,100

18,000

6,700

22,500

11,200

 사업안내 문의

  보은 노인. 장애인복지관  043) 544-5446 ~ 8     담당자   박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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