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 시상.장학금 지급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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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재인 | 등록일 | 09.02.09 | 조회수 | 267 | ||||||||||||||||||||||||||||||||||||||||||||||||||||||||||||||||||||||||||||||||||||||||||||||||||||||||||||||||||||||||||||||||||||||||||||||||||||||||||||||||||||||||||||||||||||||||||||||||||||||||||||||||||||||||||||||||||||||||||||||||||||||||||||||||||||||||||||||||||||||||||||||||||||||||||||||||||||||||||||||||||||||||||||||||||||||||||||||||
2009 학교장상 및 장학금 시상 규정 수한초등학교 1. 목적 학교장상 및 장학금 시상에 관한 규정은 공정하고 타당한 시상을 함으로써 교육적인 동기를 부여하고 평가의 목적을 바르게 하며 수월성 교육의 차원에서 아동들의 잠재적 능력을 계발․조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2. 방침 가. 시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선발하여 시상한다. 나. 시상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 내 학생 포상 및 사정심의위원회를 둔다. 다. 시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시상한다. (1) 상을 주는 시기에 따라 계기상과 학년말 종합상으로 구분한다. (2) 상의 내용에 따라 학업성취능력과 관련된 학력부문상과 기본 예절 및 품성 관련의 인성부문상으로 구분한다. (3) 상을 주는 대상에 따라 졸업생상과 재학생상으로 구분한다.
라. 대외상 및 장학금 수여는 졸업생과 고학년을 우선 대상으로 하되 의뢰 기관의 요청사항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수여한다. 3. 세부 규정 및 내용 가. 학생 포상 및 사정심의위원회 (1) 구성 : 교무위원회로 대체하여 운영하며 교감 선생님을 회장으로 하여 전학년 담임으로 구성하며 교무부장 및 교무담당 교사가 간사 임무를 맡는다. (2) 시기 : 학년말인 12월~2월 중 1회에 한하여 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하여 개최할 수 있다. (3) 의결 : 참석 회원의 1/2참석과 2/3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결정한다. (4) 임무 : 졸업생 및 재학생 시상자 및 장학금 수혜자 선정기준을 검토하고 기준에 따라 해당자가 공정하게 선정되었는지를 심의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졸업생 및 재학생 시상자 선정 기준
나. 계기상 계기상은 전 학년을 대상으로 각 계 및 각 학년의 교육 계획에 의한 교육 활동 후 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주는 상으로, 대회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 규정은 각종 행사 계획 시 수립하여 발표한다. 단, 영역별로 균형 있는 보상을 위하여 전 영역 또는 전 과목의 대회가 고르게 분포되도록 노력한다. 다. 학년말 종합상 (1) 졸업생 (가) 학력우수상 1년 동안의 개인의 학업 수행 능력에 따라 가장 뛰어난 향상을 보인 영역을 가진 어린이-1인 1개 영역(언어영역, 사회영역, 수리영역, 과학탐구영역, 체육영역, 음악영역, 미술영역, 외국어영역) (나) 기능우수상 5~6학년 기간동안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 각종 예능 및 교과관련 기능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어린이 (각종 대회는 교육부, 도교육청, 시․군 교육청에서 주최 또는 주관한 대회로 학교장이 추천한 대회로 한한다. 근거 : 수상대장에 등재 기록) (다) 공로상 졸업생 중에서 학교 발전을 위해 전교어린이회장과 부회장으로 어린이회 활동을 모범적으로 한 어린이 (라) 봉사상 졸업생 중에서 학급 회장으로 봉사실적이 뚜렷하여 모범이 되는 어린이 (마) 선행상 1) 일반 선행 : 선행 실적이 뚜렷하고 타인으로부터 인정 받은 어린이 2) 효행 : 부모님께 효행이 뛰어나고 웃어른을 존경하며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어린이 (바) 근면상 : 초․중․고 생활기록부 취급요령 해설(1989. 교육부 장학자료 제62호 및 제94-39호)에 의거 1) 6년 개근 : 6년 동안 결석이 없는 어린이 (6년간 지각, 조퇴 2회 이하인 어린이) 2) 6년 정근 : 6년간 결석이 3회 이하인 어린이 (6년간 합산하여 지각, 조퇴 3회는 결석 1회로 한다.) 3) 1년 개근 : 1년 동안 결석이 없는 어린이 (지각, 조퇴 2회 이하인 어린이 포함) 4) 출결 통계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① 천재지변, 전염병, 전쟁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학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상고 및 기고 일수는 결석일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며 그 사유를 의견란에 기입하고 상벌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상고 및 기고 일수는 ‘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①항 별표2’를 근거로 한다.(교육부훈령 제607호-2000.8.7) ③ 부모와 함께 하는 현장 체험학습은 학교장 사전결재를 득한 자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 (2) 재학생 (가) 학력우수상 3학년 이상의 어린이들 중 1년 동안의 개인의 학업 수행 능력에 따라 가장 뛰어난 향상을 보인 영역을 가진 어린이-1인 1개 영역(언어영역, 사회영역, 수리영역, 과학탐구영역, 체육영역, 음악영역, 미술영역, 외국어영역) (나) 봉사상 재학생 중에서 학급 회장으로 봉사실적이 뚜렷하여 모범이 되는 어린이 라. 대외 기관 단체장 표창 및 장학생 추천 (1) 대외 기관 표창 대상자 및 장학생 선정 (가) 대외 기관 표창 및 장학생 추천은 그 격위를 동격으로 간주하여 중복 수혜를 피한다. (나) 대외 기관 표창 및 장학생 추천은 의뢰 기관이 요청하는 약관에 따라 졸업생 및 재학생을 기준으로 선발하되, 특정한 기준이 없을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명부를 작성한다. 졸업생의 대외 기관 표창 및 장학생 선발 기준 배점표
(다) 학년말 성적 및 봉사실적, 교내실적, 출결실적의 1년 개근은 6학년 당해연도의 실적만 해당하나, 대외수상은 5-6학년 실적, 출결실적의 6년 개근 및 6년 정근은 6년간의 출결실적을 반영하여 작성한다. (라) 교내실적은 6학년 재학 중의 실적만 반영하나, 대외 실적의 경우 5-6학년간의 실적을 통합하여 반영한다. (마) 교내 실적 및 대외 수상 실적 모두 영역의 제한을 두지 않되, 동일영역 대회는 최상위 실적을 1회만 반영하여 배점한다. (바) 대외 실적의 경우 영역이 같더라도 종목이 다른 경우 모두 인정한다. (예, 육상대회와 농구대회에서 모두 입상하였을 경우 모두 인정) (사) 2개 이상의 영역이 포함되는 대회의 경우(예, 과학 상상 그리기의 경우, 미술 영역과 과학 영역 모두에 해당)에는 유리한 영역의 한 영역에만 포함한다. (2) 대외 기관 표창 대상자 및 장학생 추천 (가) 추천 순위는 대상자 명부에 의해 대외상 및 장학생의 추천 공문 보고 기일 순으로 한다. 단, 마감일 이내에 타 공문이 접수된 경우에는 대상자를 변경할 수 있다. (나) 대외상 및 장학금 수여자의 특별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대상자 명부의 순위와 상관없이 그에 합당한 자를 재선정하여 추천할 수 있다. 4. 기타 사항 위에 해당이 없는 사항은 전례 및 관례에 준하며 교무위원회 내 학생 포상 및 사정 심사 위원회의 결과를 참작하여 학교장이 결정한다. 2006년 9월 1일 붙임 1. 대외 기관 및 법인 단체장 표창 대상자명부 양식 1부. 2. 졸업생 학년말 수상자 명단 양식 1부. 3. 재학생 학년말 수상자 명단 양식 1부. <대외 기관 및 법인 단체장 표창 대상자명부 양식> 대외 기관 및 법인 단체장 표창 대상자명부 수한초등학교 6학년 반 담임 인
<졸업생 학년말 수상자 명단 양식> 2008학년도 졸업생 수상자 명단 수한초등학교 제 6 학년 1 반 담임 완 (인) < 학력우수상 >
< 기능우수상 >
< 공로상 >
< 봉사상 >
< 선행상 >
< 근면상 >
<재학생 학년말 수상자 명단 양식> 2008학년도 학년말 수상자 명단 수한초등학교 제 학년 1 반 담임 완 (인) < 학력우수상 >
< 공로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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